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총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하고 이 가운데 참길 1개 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이들 6개 판매 사업자의 행위가 국민이 일상 주변에서 늘 접하는 페인트에 대해 자사 제품 사용 시 마치 건강·안전에 유익한 것처럼 거짓·과장해 표시·광고하며 인체유해물질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가중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 6개사는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엑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제품을 판매하며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적합하지 않은 시험 성적서를 토대로 라돈 차단·라돈 저감·라돈 방출 최소화 등을 표시·광고해 왔다.
공정위는 6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체 시험 결과를 검토한 결과 이는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한 시험이 아니며 임의료 제출한 시료에 따른 것으로 결과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또 해당 제품 결과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에서도 라돈 저감효과가 없거나 표시·광고상의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론 내렸다.
이 가운데 국민환경과학원은 라돈 저감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공인기관 시험의뢰 결과 등으로 광고한 일부 사업자(노루페인트·삼화페인트공업·퓨어하임)가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는 공인시험기관이나 공인시험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 사건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시험 방법 및 그 조건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라돈 저감 성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위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실내에 유입되는 라돈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처와 관련해 “2018년 라돈 매트리스 사건 등으로 인해 라돈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라돈 저감효과를 제품의 특수한 성능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어 이를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적발 조처한 것”이라며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6개 페인트 사업자의 행위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결정 근거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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