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컬리와 에스에스지닷컴(SSG닷컴)에 판촉행사 비용 부담 전가·협의 없이 판매장려금 약정 체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00만 원을 부과했다.
컬리는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 △사실상 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컬리는 납품업체와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팍촉행사를 실시하면서, 3개 납품업체에서 가격할인 부용을 부담시켰다.
컬리는 ‘봄맞이 청소 기획전(2020년 2월25일~3월3일)’ 및 ‘8월 생리대 기획전(2020년 8월1~31일)’ 가격할인 행사를 실시하면서 3개 납품업체와 판촉행사가 시작된 이후(9~10일 지연)에 서면 약정을 체결했다. 납품업체는 행사 비용 중 일부(2361만 원)을 부담했다.
또 컬리는 납품업체 대상으로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형식적 협의 절차만 거친 채 1850개 납품업체와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사실상 협의 없는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약정이 체결된 셈이다.
판매장려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합의해 전년 동기 대비 납품액(납품단가*납품물량) 신장목표에 도달했을 때, 납품업자로부터 지급 받는 장려금이다.
컬리는 그간 일부 납품업체에 대해서만 성장장려금을 받아 오다가, 2022년 계약 개시일을 불과 1개월 앞두고 모든 납품업체에게 ‘2022년도 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해당 장려금 약정을 체결하게 했다.
그 결과 예년과 달리 2022년도에는 컬리와 거래하는 총 2442개 납품업체 중 대부분(1850개사·76%)이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다만 컬리는 성장장려금 약정에 따라 해당 장려금을 부담해야 하는 납품업체에 대해 상당 부분 면제 후 551개 납품업체에서만 장려금을 수취했다.
컬리의 이러한 행위는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제한해 사실상 협의없이 합리적인 범위(절차)를 벗어나 납품업체에게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으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
SSG닷컴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 △사실상 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를 부당하게 수취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최근 급격하게 성장한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해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빈번한 가격할인·할인쿠폰 발행 등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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