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오픈마켓 네이버 쇼핑이 상품 결제 과정에서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로 충전결제 시 결제금액보다 과도한 출금을 요구해 소비자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쇼핑은 포인트나 머니 등 적립금이 적용된 최종 결제금액을 지불하기 위한 상품 결제 단계에서 네이버페이 머니로 충전결제를 선택하면 최소 충전 단위가 1만 원 단위로 결제가 된다.
이용자의 결제금액 가운데 부족한 금액이 있어 충전이 필요한 경우 제품 가격에 맞춰 모자란 금액만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1만 원 단위로 충전해야만 하는 식이다.
가령 1만3000원의 상품을 구매했다고 가정하면 충전 금액은 2만 원이 된다. 만 자리까지 올림한 금액으로 충전되는 식이다. 결제가 완료되면 잔액은 소비자 계정에는 네이버페이 머니로 남는다. 네이버페이는 네이버파이낸셜이 운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다.
이렇게 쌓인 나머지 잔액은 소비자가 네이버쇼핑 계정으로 접속해 연동 계좌로 송금 신청을 한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 별도로 계좌 환불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네이버페이 결제 방식으로 주문할 때마다 잔액이 소비자 계정에 계속 누적돼 결제 때마다 새로 1만 원 단위의 충전을 이어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계속되는 셈이다.
또 소비자가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한 상품을 취소 요청하는 경우 결제 대금의 환불은 네이버페이 간편결제와 연동된 계좌로 직접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네이버페이를 활용해 네이버쇼핑에서 주로 결제한다는 한 이용자는 “네이버페이와 연동한 계좌에서 바로 출금되는 쉽고 빠른 결제 단계와는 달리, 주문 건 취소로 환불받을 때는 적립금 형태로 계정에 환급돼 수동으로 계좌로 입금하는 절차가 추가됐다”며 “이는 들어올 땐 편하고 나갈 땐 복잡한 전형적인 예시”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쇼핑 관계자는 “네이버쇼핑에선 네이버페이 머니 충전결제·계좌 간편결제·카드 간편결제·일반결제라는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네이버페이 머니 충전결제 방식은 그 가운데 하나”라며 “이 수단으로 결제할 시 타 수단 대비 더 많은 적립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만 원 단위의 선불 충전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체크카드·은행 계좌 연동을 선택하면 된다”며 “환급 금액은 네이버페이와 연결된 은행 계좌로 인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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