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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폭증세에 금감원 “은행 고위험대출 DSR 관리 강화 지도”
“과거 총량관리제와는 달라… DSR 등 거시건전성 규제로 리스크관리 유도”
임진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03 11:51:23
▲ 대출 폭증세가 계속되면서 금감원이 은행권 리스크 관리 강화에 고삐를 더욱 쥐고 있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에서 고객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스카이데일리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급속이 불어나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직접적인 총량 관리보다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투기성이나 지나치게 높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고위험 대출의 DSR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8월27일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자료에서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 계획을 초과한 은행은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 계획 수립 시 더 낮은 DSR 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고위험 대출 DSR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DSR은 차주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는 지표로 해당 차주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수치다. 현재 은행에선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이 허용된다.
 
최근 금감원의 가계대출 관리 방식은 2017∼2021년 가계대출 총량관리제와는 다른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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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관리제 하에서는 은행별로 연간 증가 한도 총액을 업권별 현황이나 직전 연도 증가율 등을 고려해 할당해 관리했다. 그러나 현재 금감원은 은행이 은행별 경영전략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립한 경영계획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이 계획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연도 총량 삭감 등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금담원은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에 대해 거시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차주단위 DSR 제도가 안착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만 여신 취급이 가능하게 된 만큼 차주에 미시적 한도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8월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동시에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금융권에 따르면 상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월 말보다 9조6259억 원 증가했고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조9115억 원 불어났다. 이는 5대 은행에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시계열 중에서 가장 큰 월간 증가 폭이다.
 
정부는 9월부터 가계의 대출한도를 더욱 축소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했다. 이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가계대출 급증세가 계속되자 이를 잡기 위해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더욱 높게 적용하고 대출한도도 강하게 규제했다.
 
올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p가 가산됐다. 1일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0.75%p의 가산금리가 적용됐고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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