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는 내달부터 박달우회로 1.2km 구간의 양방향에서 과속 구간단속(제한속도 50km/h)을 시범 운영한다.
정식 단속은 시와 안양만안경찰서가 시범 운영을 분석 및 논의해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구간단속 시스템은 시점과 종점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차량 통과시간으로 평균 속도를 계산해 과속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7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총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시점과 종점에 무인교통단속장비 4대를 설치했다는 것이다.
최대호 시장은 “여러 차례 경찰서와 현장조사 등 협의를 거쳐 박달우회로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했고 박달우회로 구간단속을 시범운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 확보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폭넓게 검토하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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