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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강화해 ‘불건전경쟁’ 막는다
금융위·금감원 ‘신뢰 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합리적인 보장한도 심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환경 조성도 추진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03 12:00:00
▲ 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 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산업 건전 경쟁 확립 방안 및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스카이데일리
 
금융당국이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보장’받고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보험사 리스크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보장한도 심의를 유도하기로 했다.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지침 마련과 보험사기 예방 프로세스 강화 등을 통한 보험사의 내부통제 강화도 추진한다.
 
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 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산업 건전 경쟁 확립 방안 및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보험업계가 단기성과 위주 상품 등 건전성과 소비자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품을 판매한다는 불건전경쟁 이슈를 반영한 조치다. 과도한 보장 문제는 보험상품 판매 시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장금액만 강조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를 키우고 보험사 건전성을 저해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보험상품 개발·판매 절차 전반을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외부검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법규상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보험사 내부 상품위원회를 보험상품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에 상품담당 임원 외에도 CRO(위험관리책임자)·준법감시인·CCO(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등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상품기획·출시·사후관리 등 상품개발과 판매 과정의 모든 상황을 총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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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개발 시 계리법인의 외부검증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증항목별 구체적 절차 및 표준양식을 마련하고 그간 이슈였던 항목을 검증항목으로 신설한다. 또 외부검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표준검증절차를 도입하고 계리법인의 검증품질 핵심지표를 마련하고 계리법인의 핵심지표별 실적을 계리사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해 제도운영의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보험사가 보험상품 개발 시 담보별 적정 수준의 보장한도 금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보장금액 한도 가이드라인과 심사기준도 마련한다. 보험상품 보장금액 한도가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평균비용 등을 고려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할 방침이다.
 
판매채널 제도 개선 등을 병행해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도 지원한다. 선지급 방식의 과도한 수수료 및 시책 지급 등에 따른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법규상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늘린다.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하고 지급 수수료 외 직접적 지원경비를 모두 포함해 차익거래를 판단한다.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정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규율 명시화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고위험 업무 담당 직원은 장기간 연속(5년)근무를 금지하고 금융사고 위험이 큰 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부서가 참여하게 한다. 임직원의 1% 이상을 준법감시 인력으로 확충하게 하고 준법감시 직원의 50% 이상을 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PF 대출 및 거액 송금거래 등에 대한 자금집행 절차를 강화하는 등 투명한 자금집행 절차를 마련하고 업무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위탁 계약 방법 및 절차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보험사기 및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과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국민들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건전경쟁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보험사의 금융사고와 불건전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경쟁하고 소비자가 보장이 필요한 부분만큼 적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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