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의 한 지점이 비위생적 환경에서 영업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의심되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맘스터치는 올해 5월 위생·품질 전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품질경영 선포식’을 가졌지만, 고객들이 찾는 매장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노출되고 있었다.
3일 소비자 제보 등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부천시 맘스터치 중동역점은 그동안 매장 내 사용하는 기구와 시설 전반에서 장기간 청소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등 위생 관리에서의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기자가 최근 맘스터치 중동역점을 찾아보니 해당 지점에서 사용 중인 냉동고의 잠금장치는 상당 부분이 변색되거나 도금이 벗겨진, 녹슨 상태를 보였고 본래 형태가 마모된 자리에 이물질이 축적되어 있었다.
냉기가 새지 않도록 밀착력을 높여주는 냉동고 문 가장자리의 고무 패킹의 틈새는 찌든 때가 깊숙하게 쌓였고 오염 부위 곳곳에 곰팡이가 피거나 탁한 색상으로 변질됐다.
고무 패킹 주변 자리에서도 오염물이 튄 채로 닦지 않고 오랜 시간 방치된 듯한 흔적이 그대로 굳어져 있었다.
위생 불량이 의심되는 상황은 냉동고에만 그치지 않았다. 버거나 치킨 메뉴를 조리하는 주방 내부는 위생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햄버거에 들어가는 양배추는 냉동고에서 오랜 시간 보관됐으며 이를 꺼내 세척하고 다듬는 싱크대는 부식이 심해 녹슬고 곰팡이가 피거나 칠이 벗겨지는 등 정도가 심각했다.
주방 벽면과 환풍구를 비롯한 커튼 등 각종 조리 기구와 시설 전체에서 검은색의 오염물질이 두껍게 쌓여있는 등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환경에서 음식이 조리되고 있었다.
식품위생법 제3조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때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44조에서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영업의 원료관리·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위생 관리 등에서 미흡한 운영이 의심되는 지점에 대해 맘스터치 측은 조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맘스터치 측은 “해당 매장은 초창기 설립된 매장으로 매장의 설비가 노후화돼 시정조치를 진행 중이다”며 “본사 차원에서는 위생 강화를 위해 △위생 관리 가이드 배포 △교육 △강력한 권고 조치 △철저한 관리·감독 △노후 설비 교체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맘스터치의 식품위생 관련 논란은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별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가운데 맘스터치는 199건이 적발되면서 2위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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