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소유인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전부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켜 논란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도 말로만 ‘상생’을 외칠 뿐 가맹점주들을 위한 ‘상생’은 없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를 들여다본다고 하지만, 가맹점주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6%(부가세 포함하면 6.6%)를 가맹점주에게 전부 전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프랜차이즈들은 본사와 가맹점이 5:5, 7:3 등 비율에 맞춰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맘스터치가 2017년 11월1일부터 2020년 1월5일까지 모바일 상품권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장 사용 기준으로 누적 매출액 총 201억20만 원을 달성했다고 밝힌바 있다. 단순 계산으로 200억 원의 모바일상품권이 판매가 돼 가맹점주가 수수료로 부담하는 금액은 1억3200만 원이다.
서울에서 맘스터치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영업점에서 모바일 쿠폰으로 판매되는 금액은 월 250만 원으로 연 3000만 원 정도라고 했다. A씨는 “모바일 쿠폰 한 달 수수료는 15만 원, 연간으로는 18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가맹점주들은 지난해 7월 모바일상품권 ‘자금 정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가맹점주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도 부담하는데, 정산은 2달 후에야 돈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가맹점주 입장에선 돈이 묶여있는 셈이다.
이에 맘스터치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 정산주기를 기존 2달에서 2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맘스터치는 가맹점주에게 갑질해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올해 1월 공정위는 맘스터치의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 그간 맘스터치는 가맹점주들이 점주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부터 사모펀드가 소유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각종 ‘갑질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사모펀드는 5~7년 투자해 비싸게 팔고 나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보다는 단기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이익만 높이려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사모펀드들이 소요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수익성만 추구해 가맹점주에게 모바일 상품권(쿠폰) 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불리한 조건을 사실상 강제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맘스터치는 2019년 12월 사모펀드 케이엘앤파트너스로부터 약 2000억 원에 인수됐다. 이어 지난해 6월 대주주인 케이엘앤파트너스는 맘스터치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한 매각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매수자를 찾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맘스터치 운영사 맘스터치앤컴퍼니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내놨다. 맘스터치앤컴퍼니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03억 원으로 전년의 524억 원 대비 14.9% 증가했다. 매출은 3644억 원으로 같은 기간 9.6% 늘었다. 맘스터치는 2021년 최대 실적을 낸 데 이어 3년째 이를 경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프랜차이즈를 인수 후 필수품목 강매·가격 인상 등 가맹점주를 상대로 갑질을 하는 이유가 단기간에 영업이익을 높여 투자금 회수(엑시트)를 위해서다”면서 “현재 공정위의 행보는 사모펀드가 인수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조금 늦출 뿐이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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