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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온상’ 비판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마 위 올라
법원장 후보추천제 ‘사법부 내부서 인기 투표로 법원장 결정’
실력과 상관 없이 ‘사법부 이익 위할 법관 법원장 지명’ 부작용
“객관타당한 기준 세운 새로운 법원장 지명 제도 법률제정 필요”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04 13:59:59
▲ 대법원이 소속 법원 판사들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4일 본격 시작된다고 알렸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외관. 법원 홈페이지
 
 
대법원이 각 법원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법원장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였으나, '포퓰리즘'에 치우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일 사법부 내부망인 코트넷에 ‘2025년 법관 인사제도 운영 방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원장 보임 제도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건의 내용과 최근 전국 법관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의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추천한 후보 중 대법원장이 1명을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19년 도입했으며,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시작해 지난해에는 14개 법원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제도가 정착되면서 ‘인기투표’ 가능성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1일부터 5일간 전국 법관 13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4%가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9월 회의에서 “충분한 적임자 추천의 한계, 추천 절차의 논란, 실시 법원의 절차적 부담 등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돼, 법원장 보임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관 투표보다는 독립된 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거쳐 적임자를 법원장에 보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스카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률이 아닌 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라며, “투표에 의한 법원장 추천은 인기투표로 전락할 위험이 있고, 사법권 이익만을 대변할 인물이 법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법원장 임명 절차는 국민 의사가 반영되도록 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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