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 및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생중계가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재판장은 선고 과정을 생중계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여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 대표 사건의 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생중계를 요구해 왔지만, 민주당 측은 이를 ‘망신주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생중계된 바 있다. 그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서원 씨의 경우, 피고인들이 입을 피해가 공익보다 크다는 이유로 생중계가 불허된 사례도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된 허위 발언 및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선고는 해당 혐의에 대한 1심 판결로, 그의 네 건의 재판 중 첫 번째 선고 결과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앞두고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법정으로 법정을 옮기고,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선고 당일 재판부에 대한 신변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공판에서도 생중계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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