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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법익 종합 고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 이재용 부회장·최서원 불허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13 12:54:28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 및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생중계가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재판장은 선고 과정을 생중계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여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 대표 사건의 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생중계를 요구해 왔지만, 민주당 측은 이를 ‘망신주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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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생중계된 바 있다. 그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서원 씨의 경우, 피고인들이 입을 피해가 공익보다 크다는 이유로 생중계가 불허된 사례도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된 허위 발언 및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선고는 해당 혐의에 대한 1심 판결로, 그의 네 건의 재판 중 첫 번째 선고 결과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앞두고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법정으로 법정을 옮기고,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선고 당일 재판부에 대한 신변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공판에서도 생중계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 재판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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