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전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806건으로 전년의 666건보다 21.0% 늘었다.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졌고 관련법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 제도가 강화된 덕분이라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석했다.
조정이 성립된 비율은 전년(77.3%) 대비 1.2%p 상승해 78.5%를 기록했다.
평균 손해배상금은 같은 기간 28만 원에서 57만 원으로 두 배 넘게 올랐다.
분쟁조정 침해 유형별로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누설·유출(148건)과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1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 피신청기관 유형별로는 정보통신업이 1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가 폭으로는 공공기관(17건→92건)과 금융·보험업(53건→75건)이 높게 나타났다.
2001년 도입된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원만히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준사법적 심의 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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