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오후 10시45분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상황이 있어서 가야한다’라는 지시를 받고 출동한 인물이다.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부른 증인으로 탄핵 심판 쟁점 중 하나인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입증을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단장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고 언급했는데 그가 이 전 사령관의 특수전사령부 지원 명령을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조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당일 오후 11시40분쯤) ‘국회 내부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의 ‘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조 단장은 “솔직히 (명령을) 잘 이해를 못 했고 당황했다”라며 “그래서 5~10분 후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재검토를 부탁했다”라고 했다.
이후 이 전 사령관은 다시 조 단장에게 연락했다. 그는 “‘너희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특전사가 내부에 진입했으니, 외부에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지원’의 의미에 대해 조 단장은 “당시 내부 특수전사령부를 도와 통로를 형성해 주거나, 그런 역할을 의미한 것 같다”라고 했다. 조 단장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자체를 모르다가 ‘특전사가 빠진다’라는 현장 팀장 보고를 받고 이 전 사령관에게 철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함께 출동한 인원들에게 별다른 지시를 내리진 않았다고 한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송진호 변호사는 “조 단장이 이 전 사령관 명령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진우는 (끌어내라 명령한) 기억이 없으며 국회 본청으로 진입한 사람이 15명밖에 안 되는데 후속 부대가 도착하면 함께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당시 국회 경내에 있지도 않았던 조 단장이, 미래형의 작전 지시를 현재형으로 받아들여 시점상의 오류가 있다고 본 것이다. 15명 인원으로는 당시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낼 수가 없는데, 이 전 사령관이 이를 외부에 있는 조 단장에게 지시하여 조력할 수 있느냐고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윤갑근 변호사도 “수사기관에서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통제’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통제하라’ ‘끌어내라’ 앞·뒤가 안 맞는 질의”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 단장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다 진술했는데, (이 전 사령관이 언급한) ‘통제’는 본인이 먼저 가셔서 우리에게 직접 준 과업”이라며 “해석의 여지가 없었으며, 본청 진입 지시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재고 요청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수방사 국회 외곽 지켰으며 조성현 국회 경내 있지도 않아
경내에 들어간 특전사 지원하라는 것이 구체적 지시
"외곽 수방사 '내부에서 끌어내라' 확대 해석" 지적 나와
윤 변호인단 측 주장에 군 소식통은 “이 전 사령관도 당시 국회 진입을 못 해서 국회 외곽에 있던 상황이었으며, 조 단장 본인도 끌어내라는 말을 차 안에서 들었다는 것인데, 이는 임무 분석을 자의적이며 임의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군사 용어상 울타리 밖(1 지대)을 지키는 수방사가 3지대(국회 본청)의 특전사가 국회의원 ‘끌고 나오면 길을 터줘라’라는 식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소식통은 “이것은 임무 지시를 받고 복종을 한 게 아니라 지시를 받고 본인이 해석한 것으로 ‘끌어내라’는 발언도 특전사가 이행해야 하는 걸 본인이 지시를 받았다고 이해한 것 자체가 자의적 해석을 한 것으로 비춰진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조 단장은 추가 병력이 들어올 을 전제로 한 후 ‘끌어내라’ 지시한 것 같다’고 추론을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증인이 명령을 확대 해석했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의 질의였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은 4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이번 탄핵에서 증인신문 시간을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재주신문과 재반대 신문은 각각 15분으로 제한했는데 이를 두고도 불공정 재판 진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전날 조 단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질의 시간이 부족해 질의할 수 없었으며 정형식 재판관에 의해 질의 제한까지 받았다. 이를 두고 조 단장 신문은 90분을 했는데, 이를 반박 하거나 질의하여 사실을 바로잡을 시간은 15분밖에 없어 진술에 오염 의혹이 있더라도 제대로 밝혀낼 수 없다는 비판이 재차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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