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님,
국가적 위기 속에서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는 6월 3일,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여지를 없애 한점의 의혹도 남지 않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당면과제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하에서도 부정의 여지를 줄이고 공명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요청드리오니,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께서는 구국의 심정으로 이를 즉시 시행하도록 선관위에 지시하시거나 자체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 하에서 부정선거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즉각 시행해 주십시오.
첫째, 행정안전부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우체국이 관외사전투표함을 배송하는 과정에도 반드시 경찰관을 대동하고, 사전투표함 보관소에 경찰관과 참관인등이 24시간 상주하여 투표함을 감시하게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선거 관련 보안업무는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따라서 사전투표함의 이동 및 보관시에 단 1초의 공백도 없이 24시간 경찰의 감시를 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방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 행안부 장관도 이러한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제 실행되지는 아니함)
둘째, 현행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입법취지상, 선관위에 반드시 시행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1) 사전투표 투표관리관 날인의 경우, 법 위반인 인쇄날인을 중단하고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직접 찍게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전투표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선관위는 규칙으로 ‘투표관리관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편법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위 규칙의 무효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위 규칙상으로도 ‘인쇄날인으로 갈음하여야한다’ 가 아니라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선관위가 이번 선거에서 바로 인쇄날인을 중지하고 직접 날인을 하도록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오히려 사후적인 투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선관위가 인쇄날인을 당장 중지하도록 지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당일투표 투표관리관 날인의 경우, 선관위가 자체 제작한 ‘가짜 도장’ 사용을 중지시키고, 투표관리관의 ‘진짜 개인도장’을 찍게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당일투표의 경우,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의 실제 개인도장이 아닌, 선관위가 일률적으로 자체 제작한 도장을 투표관리관에게 배부하여 투표 당일날 찍게 하고, 투표 종료 후 이 도장을 회수하여 가는 편법을 사용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법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것임은 물론, 투표지 사후위조를 방지하고자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을 날인토록 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행위라 할 것입니다.
지금 선관위의 행태는, 예를 들어, 개인이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자신의 개인도장을 가져가서 찍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자가 만든 도장으로 계약을 하고 그 도장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맡기는 것과 똑같은 행태입니다.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선관위가 즉각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선관위 자체도장 사용을 중지하고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을 찍도록 지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의 사용을 중지하고 완전한 수개표를 실시하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개표시에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등 기계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전자개표기는 당장 사용을 중지하고 전면 수개표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전면 수개표를 해도 개표시간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4) 행낭식 관내사전투표함의 사용 중지를 요청합니다.
행낭식 투표함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임에도 선관위가 계속하여 사용을 고집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낳고 있는 바, 즉각 그 사용 중지를 지시하여야 합니다.
셋째, 현행법과 규칙하에서 선관위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니, 이를 선관위에 지시해 주시기 바람
1) 관내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소에 종이 통합선거인 명부를 비치하여 투표인이 서명하도록 할 것.(어차피 당일투표를 위한 선거인명부를 만들기 때문에, 그 명부를 사전투표소에 비치하면, 관내사전투표자는 모두 서명을 할 수 있음.)
2) 관외사전투표의 경우, 우편배송을 하지 말고 관내사전투표함과 함께 그대로 보관할 것. (대통령선거는 전국이 한 선거구나 마찬가지이므로, 관외사전투표지를 굳이 투표자의 지역선관위로 우편배송할 필요가 없음. 관내와 관외 사전투표함은 함께 보관하였다가 개표일에 개표하면 됨. 이를 통해 행정비용도 줄이고 투표함 이송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음. 관외사전투표 회송용 봉투에 붙이기 위한 스티커를 그대로 방명록 형태의 약식 종이 선거인명부에 붙이기만 하면 됨. 우편봉투도 필요 없고 이송도 필요없음)
만일, 이러한 방법이 어렵다면, 투표인이 투표소를 사전에 지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종이 통합선거인 명부를 비치하여 투표인이 서명하도록 하거나, 사전투표인이 본인의 주소 성명 등 기본적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이른바 약식 종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토록 할 것.
3) 봉인지 무단 교체의 여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하여, 한지 등 종이를 사용한 잔류 파쇄형 봉인지를 사용할 것.
4) 사전투표 투표자 숫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소에 입장하는 투표인에게 번호가 기재된 확인증 등을 교부하도록 할 것.(이에 대해서는 선관위 시연회에서 김용빈 사무총장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음)
5) 개표 시작전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봉인지의 서명이 본인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거나, 투표참관인이 개표참관인을 겸하도록 할 것.(현재는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이 다르기 때문에, 투표참관인이 개표장에 오지 않으므로, 투표함 봉인지의 서명이 본인의 것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투표함 봉인지 위변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6) 사전투표함을 반드시 먼저 개봉하도록 할 것.
7) 투표 종료후 투표함의 무게를 측정하고, 이동 및 개표시에 이를 다시 측정하여 무게의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할 것.
8) 사전투표자 수 1시간 단위 공개시, 반드시
- 사전투표소별로 사전투표자 수를 발표해야 함.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가 어느 지역 유권자인지(당일투표를 할 경우에 해당되는 그 투표소 관할구역별로) 구분해서 발표해야 함.
(김용빈 사무총장이 사전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발표한다고 약속했으나, 현재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의 투표진행상황표로는 1시간 단위로 발표를 해도 전혀 실제 투표자 수와 비교검증을 할 수 없는 시스템임)
9) 사전투표소별·시간별 사전투표자 수를 공개할 것.
10) 사전투표 및 당일투표에서 투표지 교부 수를 공개할 것.
11) 봉인지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할 것.
12) 사전투표소내에서 투표시작부터 종료시까지 반드시 CCTV 촬영을 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나 투표자가 요구시 이를 즉각 확인할 수 있게 할 것.(기본적으로 기표소에 가림막을 설치하면 CCTV 촬영을 해도 비밀투표 원칙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
이상으로 저는 오늘 이번 6.3 대선이 공명한 선거가 되기 위한 필수적 요청 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이상의 요청 사항이 너무 많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선거 시스템이 무너져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께 요청드리는 것은, 이번 6.3 대선의 예비후보자 황교안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전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위의 요청사항이 신속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선관위에 지시하시거나 자체적으로 시행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5년 4월 24일 황 교 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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