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의원이 개인금융채무자와 보증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은 17일 국회소통관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침체와 가계대출 증가로 연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채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종합적인 보호책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개인금융채무자보호 강화를 위한 3대 조항을 신설했다. 첫째, 법 적용 대상 연체액 기준을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해 실질적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가계대출 평균연체액이 3천4백만 원, 자영업자 대출이 1억2천2백만 원 수준임을 고려한 조치다.
둘째, 과도한 추심을 막기 위해 채권자의 연락횟수를 주간 3회, 월간 10회 미만으로 제한하고, 채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추심 연락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호주의 경쟁소비자위원회 가이드라인과 미국 공정채무추심법(FDCPA)에서 준용됐다.
셋째, 채권자의 채권 및 변제의무 소멸 통지 의무를 신설해, 채무자가 불필요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증인 보호를 위한 개정안에서는 보증채무의 최고한도를 2천만 원 이내로 제한했다. 현재는 최고한도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어, 예기치 못한 채무부담과 연쇄도산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그간 금융소비자단체와 법률전문가들은 보증채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해 왔다.
한 의원은 “개인채무자와 보증인을 위한 법적 보호는 사회안전망의 핵심”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비은행기관 연체율이 2.38%로 2022년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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