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421억 원의 재정 부담을 안게 됐다.
다만 이 변상금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점유 기간에 대한 것으로, 향후 추가 점유 기간에 대한 변상금이 더해질 경우 서울시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법적 권리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경의선숲길은 2010년 서울시-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따라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이다.
서울시와 철도공단 간 협약에는 공단이 공원 조성 부지 사용에 협조하고, 서울시는 역세권 개발 관련 인허가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철도공단은 5년(2011년 7월∼2016년 7월) 동안 부지 무상사용을 허가했고, 2016년 7월 1년간 무상사용 갱신을 허가했다. 그러나 2011년 4월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 대여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철도공단은 기간 만료를 앞둔 2017년 5월 서울시에 유상 사용 전환을 통보했다. 서울시는 무상사용 갱신을 요청했으나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철도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부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2020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421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서울시가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울시가 변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으나, 2심은 "서울시와 공단 사이에 체결한 협약에서 '무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고(서울시)가 이 사건 협약 등에 근거해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이 사건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이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421억 원은 시작일 뿐… 추가 변상금에 재정 부담 가중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서울시는 우선 경의선 철도부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약 421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확정적 의무를 지게 됐다.
문제는 철도공단이 부과한 421억 원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기간에 한정된 금액이라는 점이다.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약 3년 8개월의 추가 점유 기간을 더하면 서울시가 내야 할 변상금은 훨씬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기존 부과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더라도 수백억 원의 변상금이 추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로서는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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