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업체가 고객이 갚은 돈을 빼돌려 기업은행 중국법인에 전달하지 않았다. 일부 고객이 미상환·연체 상태로 처리됐고 기업은행은 사고 사실을 6개월 넘게 인지하지 못했다. 기업은행이 공시한 금융사고 관련 금액은 833억7604만원에 달한다.
24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서초을)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 중국법인은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대출을 취급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고객이 돈을 갚을 시 원리금은 한 중국 업체의 지정 계좌를 거쳐 기업은행에 정산되는 방식이었다. 다만 해당 업체는 상환 계좌를 임의로 변경해 고객이 납입한 원리금을 기업은행에 보내지 않고 유용했다.
이에 따라 일부 고객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고도 미상환·연체 상태로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추심을 받거나 신용도가 하락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사고 기간은 12월1일부터 올해 6월29일까지다.
기업은행이 사고를 처음 인지한 시점은 6월24일로,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고 고객 민원이 늘어난 이후였다. 기업은행은 의원실 질의에 원리금 상환 내역과 실제 입금액을 매일 대조·확인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기업은행의 협력업체 관리 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중국 금융기관 5곳은 사고 인지 시점인 6월보다 앞선 3~4월 해당 업체를 협력기관 명단에서 제외한 바 있다. 기업은행의 사고 인지 시점은 이보다 약 2~3개월 뒤였다.
기업은행은 현지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최종 사고 규모와 회수액, 예상 손실액 등을 아직 정확히 산정하지 않았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사고 인지 이후 상환 시스템도 보완했으며, 고객이 B사를 거치지 않고 상환 금액을 조회하거나 조기 상환할 수 있는 별도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금감원의 사고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금감원은 사고 보고 이후 내부 보고와 사고사례 전파, 사고 금액 변동 여부 확인 등에 나섰지만 기업은행 관계자에 대한 대면 확인이나 추가자료 요구, 서면조사·현장검사에는 착수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피해 금액 보전 등 사고 수습이 끝난 뒤 기업은행이 종결 보고를 제출하면 사고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기업은행은 대출금은 직접 내주면서 원리금 회수는 외부 플랫폼에 맡겼고, 800억원대 사고가 터지고서야 직접 상환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해외법인의 허술한 내부통제와 종결 보고만 기다리는 금감원의 뒷북 감독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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