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18일까지 전통시장과 온라인에서 영업하는 한우·돼지고기 판매점, 전(부침개류)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실태를 특별 단속한다.
7일 시는 명절 성수품 가격 상승을 틈탄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과 높은 기온에 따른 식품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온라인과 전통시장에서 한우·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한 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원산지를 판별한다. 전통시장과 축산물판매업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는 원산지 표시 여부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상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유통·판매 여부를 점검한다. 냉동 보관해야 하는 LA갈비를 상온에 두는 행위와 제수·잔치용 전 조리 식재료의 비위생적 취급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입건하고, 영업정지나 과태료 대상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한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면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 기준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의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결정적 증거를 갖춘 공익제보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창석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명절 전 단속을 통해 식품안전 위해행위를 예방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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