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공급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원금 상환이 본격화한다. 다음달까지 지원 업체 10곳 중 7곳이 이자만 내던 거치기간을 끝내지만, 이미 연체에 빠진 업체 상당수는 기존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도 벗어나 있어 상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티메프 피해기업 1491곳에 총 1461억 원을 지원했다.
거치기간이 끝나 9월 원금 상환을 시작하는 업체는 609곳, 10월에는 447곳이 추가된다. 두 달간 1056곳으로 전체의 70.8%이며 대출금액은 1115억 원이다. 중진공 지원 중소기업은 361곳 중 282곳(78.1%), 소진공 지원 소상공인은 1130곳 중 774곳(68.5%)이 대상이다.
상환 부담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정상 상환 중인 소상공인은 663곳이지만 대출 회수가 어렵거나 연체가 발생한 업체는 50곳이다. 평균 대출금은 5254만 원, 평균 연체기간은 229일이며 최장 678일 연체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상환이 어려운 업체일수록 채무조정 문턱이 높다는 점이다. 중진공은 원금의 10% 이상을 이미 갚아야 하고 금융권 연체나 세금 체납 등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진공도 정상 상환 중이거나 연체 30일 이하인 차주만 상환연장 대상으로 삼는다. 실제 연체 소상공인 50곳 가운데 추가 안내 대상은 9곳뿐이었다. 장기 연체 업체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티메프 사태는 재작년 7월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두 회사의 모회사인 큐텐 계열의 유동성 문제가 확산되면서 판매대금이 묶였고, 이를 운영자금으로 쓰던 중소 판매자와 소상공인들이 연쇄적인 자금난을 겪었다. 정부는 피해기업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을 공급했다. 당시 지원은 당장의 유동성 위기를 넘기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거치기간이 끝나면서 원금 상환 부담이 다시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박민규 의원은 “기존 상환연장제도를 안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기업의 원금상환 부담을 완화할 긴급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피해기업 채권 매입 등 근본 대책 검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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