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상품이 판매되면 정산자금은 PG(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사를 거쳐 온라인 판매자에게 지급된다. 내년부터는 이 정산자금의 외부관리가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PG사가 온라인 판매자에게 지급할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하는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정책은 최근 수년간 크게 늘어난 전자상거래 규모를 감안해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추진된다.
류정무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국 지급결제제도팀장은 “이번 조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판매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지도의 성격이 있다”며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시행일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내년 1월부터 가이드라인대로 선제적으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정산자금의 산정에서부터 외부관리, 유사시 지급 등 전 과정을 규율한다. 우선 PG사는 매 영업일마다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결제 취소·환불에 따른 금액 등을 합산해 정산자금을 산정해야 한다. 이후 해당 자금의 60% 이상을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기관에 맡기고,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의무화된다. 만약 관리 비율이 부족할 경우, PG사는 다음 영업일까지 즉시 보완해야 한다.
더 나아가 PG사가 파산, 회생개시, 등록 말소, 자발적 폐업 등 지급 불능 사유가 발생하면 은행이나 보험사 등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직접 판매자에게 정산자금을 지급하게 된다. 판매자는 사전에 PG 계약 체결 시 지급 절차와 관리기관 정보를 안내받으며, 관련 내용은 각 PG사의 홈페이지에도 공지된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판매자와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지급결제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PG사에 전산 개발과 보험·신탁 계약 체결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등록된 184개 PG사가 해당 대상에 포함된다.
류 팀장은 가이드라인이 업계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4년 7월 발생한 티메프 사태는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온라인 판매자의 정산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약 1조30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낸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컸다. 이후 티몬과 위메프는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고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추진했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가 종결된 반면, 위메프는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해 9일 회생절차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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