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관내 목재가공업체 등 제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5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관내 제재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42개소를 대상으로시 대기보전과, 관할 구청이 합동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이행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자가측정 실시, 가동개시 신고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수사하였다.
수사 결과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를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가동한 사업장 1곳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1곳이 적발됐다.
또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고장·훼손된 상태로 방치한 사업장 2곳과환경기술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 1곳도 함께 적발해 행정처분과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의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히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 추진한다.
최종문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목재 가공 등 제재시설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사업장의 관련 법규 준수와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라며 “대기오염 유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 오염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