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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 4년 새 2.6배… 보증금 반환·수선 책임 갈등 多
주택 분쟁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 넘어
유지·수선 분쟁 2년 새 3.7배… 올해 265건 접수
조정 성립 비율 주택 17.8%, 상가 14.1% 그쳐
김선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15 18:19:52
▲ 서울 서초구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중앙지부. 연합뉴스
 
주택과 상가 임대차분쟁이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올해 주택 분쟁은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를 넘어섰다. 보증금 반환과 건물 수선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많은 가운데,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주택 분쟁은 1087건으로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952건)를 넘어섰다. 2022년 연간 접수 건수(419건)와 비교하면 약 2.6배에 달한다.
 
주택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수선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두드러졌다. 유지·수선 의무 관련 분쟁은 2023년 63건에서 지난해 233건으로 2년 만에 약 3.7배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265건이 접수돼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분쟁 유형별로는 주택과 상가 모두 보증금·건물 반환 문제가 가장 많았다. 주택은 관련 분쟁이 1329건으로 전체의 35.1%를 차지했고, 유지·수선 의무가 688건으로 뒤를 이었다. 상가에서도 보증금·건물 반환이 1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차임·보증금 증감을 둘러싼 분쟁이 146건으로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이 실제 합의로 이어지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종결된 주택 사건 3689건 가운데 조정이 성립한 사건은 658건(17.8%), 당사자 간 합의로 취하한 사건은 815건(22.1%)이었다. 상가도 조정 성립은 709건 중 100건(14.1%), 화해취하는 109건(15.4%)에 그쳤다.
 
황 의원은 “임대차분쟁조정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소상공인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구제 수단”이라며 계약 단계의 권리·의무 안내부터 전문 상담과 조정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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