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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정비 공동시행 건설사, 수수료 최대 2.8% 챙기고 책임은 회피
조합 전문성 보완하려 도입했지만… 시공·자금조달 책임은 불분명
계약 45건 분석… 35건은 착공 전 수수료 최대 80% 지급
조합 2곳 점검서 부적정 49건 적발… 서울시, 표준협약서 마련
김선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1-02 15:18:23
▲ 연합뉴스
 
서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과 공동시행자로 참여한 건설업자들이 시공이나 자금조달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총매출액의 최대 2.8%를 수수료로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계약에서는 분양수입이 발생하기 전 전체 수수료의 최대 80%를 지급하도록 해 조합에 불리한 계약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동시행은 자금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건설업자가 초기부터 지원하도록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일부 건설업자가 정비업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시공과 자금조달 책임은 지지 않고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시는 공동시행 계약 45건을 분석하고 조합 2곳을 실태점검한 결과 과도한 수수료와 선지급, 불투명한 선정 절차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분석 대상 계약 45건 모두 총매출액의 2.0~2.8%를 수수료로 정했지만, 총매출액 산정 기준이나 예상 수수료 총액을 명시한 계약은 없었다. 서울시는 분양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같은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맡길 때보다 용역비가 4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지급 시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45건 중 35건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전체 수수료의 60~70%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착공 시점까지 지급하는 금액이 최대 80%에 달하는 계약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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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행자의 역할과 책임도 불분명했다. 건설업자들은 조합설립 동의 관련 업무와 사업성 검토, 시행계획서 작성 등 정비업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지만, 자금조달 업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시공자 역시 조합이 별도로 선정해야 했다. 정비업체와 달리 입찰 경쟁 없이 조합원 과반수 동의만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실태점검에서도 부적정 사항 49건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총회 의결 없는 용역계약 체결과 수수료 초과 지급, 입찰공고와 총회 평가배점표 불일치 등을 적발해 수사의뢰 9건, 시정명령 21건, 행정지도 19건을 처분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공동시행자 선정·협약 기준을 마련하고 건설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시공 책임도 지도록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두 차례 건의했다. 오는 12월에는 건설업자 정보와 예상 수수료, 업무 범위와 책임 등을 담은 표준동의서와 표준협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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