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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외국인선원 임금체불·폭행 등 근로실태 조사
퇴직금·미지급 등 선원법 위반 확인 시 근로감독 통해 시정조치
이창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5-24 18:17:35
▲해양수산부(해수부)는 25일부터 6월24일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선원에 대한 근로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최근 중국 국적 어선에서 인도네시아 선원에 대한 임금체불, 폭력 등 인권유린이 문제가 된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선원에 대한 근로실태 조사를 확대해 진행한다.
 
해양수산부(해수부)는 25일부터 6월24일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선원에 대한 근로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20t 이상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 조사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까지 조사를 확대했다.
 
특히 올해에는 최근 외국 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선원에 대한 인권유린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선원의 근로실태 역시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올해는 총 2회(상·하반기)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근로실태 조사단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원노조단체와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근로실태 조사는 합동조사단이 사업장과 숙소 등을 방문해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단은 선원의 근로계약 체결 적정여부와 임금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외국어 통역과 선주 분리 조사 등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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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선원법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현장에서 발굴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모두가 안심하고 일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며 “선사 및 선박 소유자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창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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