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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적성면 토지거래 제한…기획부동산 투기방지
이달 4일부터 2022년 7월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허경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7-05 17:00:01
▲ 파주시청 로고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산73-5필지 외 8필지(167만1736㎡)의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해 도내 29개 시‧군 내 임야 중 211.28㎢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 0.7㎢ 등 전체 211.98㎢에 대해 이달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는 이번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계기로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원천 하단해 시민의 피해를 최대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거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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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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