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이 경찰이 수사중인 카드번호 도난사건과 관련해 약 61만여건의 카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최근 3개월 동안 138건의 부정사용도 확인됐다.
금감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카드 정보 가운데 중복·유효기간 경과·소비자 보호조치 완료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 수는 61만7000건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통해 이를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최근 3개월 사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수는 138건, 금액으로는 1006만원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카드의 부정사용이 있었으나 통상적인 수준이며, 보호조치가 완료되어 현재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POS 단말기, 멤버십가맹점 해킹을 통해 각종 신용·체크카드 정보와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금융·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경찰은 도난된 카드정보의 구체적인 유출경위 및 방법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으로부터 카드번호를 제공받은 14개 금융사들은 FDS를 즉시 가동해 소비자 피해여부를 밀착 감시 중이다. 또한 카드 사용관련 이상징후 감지시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고 카드결제 승인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카드번호 도난과 연관된 소비자에 대해 카드 재발급 등을 안내 중으로 카드번호, 유효기간만 도난된 경우 제3자의 부정사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금융회사로 하여금 본 사건과 직접 관련된 소비자에게 개별 안내해 카드교체 발급 및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사건과 같이 카드번호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POS단말기 해킹위험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IC방식으로 전환 이후 정보보안 수준이 크게 강화됐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경찰·금감원·카드사 등을 사칭한 연락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주민등록번호와 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및 송금을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연결과 앱설치 등을 유도할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및 각 금융사별 부정사용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했다.
[한원석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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