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도입, 추가공급 대책 등 여파로 매매보다 전세를 찾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상회 하는 아파트가 등장했다. 앞으로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깡통전세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전세 가격이 매매가격을 역전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마에스트로캠퍼스타운’ 아파트 전용면적 14.49㎡은 지난달 4일 1억85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열흘 뒤 같은 면적, 같은 층의 아파트가 1억5500만원에 매매됐다. 매매 가격이 전셋값보다 3000만원 낮은 것이다. 이외에 강동구 길동 ‘강동렘브란트’, 금천구 가산동 ‘비즈트위트바이올렛5차’, 구로구 구로동 ‘비즈트위트그린’ 관악구 신림동 ‘보라매해담채’ 등 소형 면적에서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전세값이 매매가격보다 1500만~1800만원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깡통전세가 늘어나고 있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푸른마을주공5단지의 전용면적 59㎡ 전셋값은 이달 12일 전월 대비 약 3000만 원가량 오른 2억30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돼 집값(2억~2억5000만 원)을 따라잡았다.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감일스윗시티14단지’ 전용 51.76㎡는 지난달 10일 보증금 4억원(24층)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는데, 이는 지난 7월 31일과 지난달 6일에 계약된 매매가격과 같은 금액이다. 또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대준블루온’ 전용 52.1483㎡는 지난달 3일 1억5500만원(14층)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 그러나 이달 3일 같은 면적이 1억6500만원(5층)에 전세 거래되면서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넘어섰다.
이 같은 전세값이 매매값을 역전하는 깡통전세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과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 도래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하면서 전셋값이 치솟는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내년 시행될 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한 표준임대료 도입 등 임대차 규제가 예정 돼 있는 데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이슈까지 예정 돼 있어 매매 기피 현상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매매기피 등의 관망이 짙어질수록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더 비싼 사례가 나타난 가운데 내년까지는 더욱 이러한 깡통전세 현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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