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1-04 20:22
뉴스 > 폴리로그 > 국회·정당
국민의힘, 독소조항 뺀 공수처법 발의…與 “내주 원안 입법”
유상범,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직무관련 범죄 등 제외한 개정안 발의
與 “누더기 공수처 개정안, 이해할 수 없는 정치…입법 시간 다가와”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0-21 11:41:02
▲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경찰병력이 도열한 가운데 시민들이 차량시위를 벌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차량행렬은 대검에서 출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및 추미애 법무장관 자택 등을 지나갔다. [사진=최원우 기자] ⓒ스카이데일리
 
국민의힘에서 직무관련 범죄 수사 등 독소조항을 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만 있었더라면” 등 발언이 나왔던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원안대로의 공수처법 입법을 예고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에는 직무관련 범죄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에 따른 공수처는 자의적인 법 적용 여지가 큰 직무관련 범죄를 빌미로 편향적인 고위공직자 사찰기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수처 최초 설립취지인 부패범죄로 수사대상을 한정한 것이다.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도 삭제했다. 판사나 검사와 달리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건 헌법 원리에 반(反)할 뿐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도 모순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범죄수사 강제 이첩권도 삭제됐다. 공수처가 검찰·경찰 등 타 수사기관보다 상위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 수사기관에 대한 강제 이첩권과 범죄통보 의무 조항은 공수처에 선택적 수사권을 부여해 부실수사와 사건은폐가 가능토록 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신청권도 제외했다. 해당 권한 부여 시 공수처가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사찰기구가 되는 만큼 주요 선진국에서 찾기 힘든 기형적 제도를 통해 형사사법 제도 정합성이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
 
광고
유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심리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대표적 독소조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와 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독소조항들에 대해서도 향후 개정안 추가 발의를 통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즉각 개정안을 비난하면서 원안 입법을 예고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그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어제 ‘누더기 공수처 개정안’을 제시하며 (라임·옵티머스 정관계 유착 의혹) 특검과 함께 통과시키자는 이해할 수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다”며 “내주 공수처 출범을 위한 입법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걸 국민의힘에게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출범 지연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정 의원은 지난달 9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진작에 공수처 통과시키고 했더라면 권력자의 이런 의혹들에 대해 충분히 더 철저하게, 정말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었던 부분이다”며 “누구보다 이 사건이 빨리 증거를 확보한 공적 판단기관에 의해 종결되기를 바라는 게 (추 장관 아들) 서 씨와 장관의 입장일 것이다”고 말했다.
 
또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논란이 되자 공수처 설치를 통해 해당 사건을 해결하자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165,881 ▶
어제 171,697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