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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이스피싱·주식리딩방 등에 ‘일벌백계’
6월까지 ‘집중대응기간’ 운영… 민생금융범죄 집중 점검·단속
제도권금융상품 사칭·수익률 보장행위 등 유사수신 처벌 확대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3-28 16:50:55
▲ 2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회의를 개최해 그동안의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보이스피싱, 주식리딩방,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등) 대응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발생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DB]
 
 
금융당국이 수사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주식리딩방·유사수신·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 이달 29일부터 6월 말까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적발시 다시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 수준으로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26일 금융감독원(금감원), 한국거래소(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회의를 개최해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성과를 점검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주식리딩방 등 민생금융범죄가 늘고 있어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오픈채팅방(주식리딩방), 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영업방식을 변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경험이 없는 ‘주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리딩방 등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 긴급자금대출 등을 빙자해 자금을 편취하려는 보이스피싱 시도도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전달 매체와 방식이 전화 외에도 ‘메신저·카톡(URL 연결)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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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과 유사수신 영업도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자금이용이 어려워질 차주 대상으로 불법영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 등 전 단계 금융범죄 대응 강화
 
금융당국은 민생금융범죄의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 전 단계에 걸쳐 즉각 집행을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전 방위적으로 민생금융범죄를 예방·차단하기로 했다. 주식리딩방에 대해선 투자자 및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주식리딩방의 전형적 위법유형을 전파하고 투자자 유의사항도 적극 배포한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을 6월말까지로 연장하고 실제 적발·제재된 경우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등 신고 및 제보를 적극 독려한다. 또 적발된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SNS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긴밀히 공조해 신속히 차단하고 의무교육 미이수 등 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직권말소로 신속히 시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선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이스피싱 문진제도를 강화하고 신종 피싱수법 출현 시 소비자경보와 재난문자를 적극 활용한다. 특히 전화가로채기 등 신종수법 예방·대응을 위해 공공·통신·보안 등 금융권 내외를 아우르는 정보공유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유사수신·불법사금융에 대해선 빅데이터를 활용해 온라인 불법광고를 집중적발하고 방심위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신속히 차단한다. 신종수법 출현 시에는 전용 유튜브채널인 ‘불법사금융 그만!’을 통해 즉시 알리고 주의사항을 포함한 소비자경보도 발령한다.
 
다음으로 집중적발·단속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주식리딩방에 대해선 집중신고기간 동안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합동으로 ‘동향감시단’을 운영해 불공정거래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대응한다. 미등록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위법사항은 신속히 수사를 의뢰한다. 특히 테마주 등과 관련된 불공정거래만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신고·제보를 받으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선 경찰의 전국적 수사망을 활용해 대면편취·메신저피싱 등 신종수법을 통한 피싱범죄 수사를 대대적 실시한다. 범죄조직과 주범(총책) 등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내외 수사당국의 협조를 얻어 해외공조수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유사수신에 대해선 금감원·경찰청·지자체 등 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유사수신 신고·분석 정보 등을 상호 공유해 신종·변종 영업수법 등을 통한 유사수신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한다. 불법사금융은 지자체의 특사경 및 경찰과 협업해 미스터리쇼핑수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퍼지는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사기 이용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해 피해금 환급절차를 조속히 진행한다. 불법사금융의 경우 최고금리 위반·불법추심 등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을 확대·강화한다. 금감원에 피해를 신고하면 법률조력·금융지원·채무조정·복지서비스 등을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 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을 운영한다. 민생금융범죄의 전 단계에 걸쳐 즉각 집행을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과징금·형사벌 등 처벌 강화… 변종 영업 대비 제도개선 병행
 
불법영업 의지를 박탈하기 위해 처벌도 강화된다. 주식리딩방은 형사처벌 하는데 엄격한 입증이 어렵고 소요시간이 긴만큼 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해 관련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한다. 또 불공정거래·시장질서 교란행위 처벌 관련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선 보이스피싱 본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대포통장 개설(예비행위) 및 송금·인출책 관련 조력행위 처벌규정을 신설한다.
 
유사수신에 대해선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 처벌수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신설해 피해신고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선 햇살론 등 정부지원이나 금융기관 대출 사칭 광고와 무등록영업·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규율 사각지대도 보완한다. 주식리딩방에 대해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면 안 되는 1대 1 상담, 자금운용 등 서비스를 표시·광고시 명시하도록 한다. 민간·통신·수사당국의 보이스피싱 방지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금융사 등의 보이스피싱 모니터링시스템·전사적 방지체계를 의무화한다.
 
유사수신에 대해선 무자격자의 제도권 금융상품 사칭행위, 금융상품 투자를 통한 수익률 보장행위까지 처벌대상을 확대한다. 한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표시·광고만으로도 처벌토록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선 온라인게시판 등을 통해 가입비·광고비 등을 수취하며 이뤄지는 신종 대부중개행위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한다.
 
피해자의 피해구제 근거도 강화할 방침이다. 주식리딩방 불공정거래 포상금의 개별 지급액·한도 상향을 추진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금융사가 일정부분 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무효·반환대상을 상사법정이율인 6% 초과분으로 확대하고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과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뤄지는 ‘무자료 대출계약’도 무효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은 29일부터 불공정거래 등 합동·암행점검 및 집중조사, 대대적 단속(수사당국과 협업)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며 “제도개선안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관련 의원·정부입법안의 통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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