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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법’ 대표발의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7-14 12:44:42
▲ 한 건설공사 현장 [스카이데일리DB]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14일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광주광역시 재개발 구역의 건축물이 철거 중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인근 정류소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 1대가 매몰되며 17명(9명 사망, 8명 부상)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재하도급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에 따라 금지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재하도급은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 업체들 간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현장을 상시 조사하지 않는 한 적발과 처벌이 쉽지 않아 건설현장의 암묵적 관행으로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2021.5월) 건설정보시스템으로 불법 재하도급 의심 업체를 추출 적발·조치한 건수는 총 30건으로, 2018년 8건에서→2019년 9건→ 2020년 9건→올해 5월 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적발되지 않은 불법 재하도급이 어느 정도 규모일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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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교통부 등에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특약 등의 불공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 ‘공정계약지원센터’, ‘갈등해소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의3 제2항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실공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진 의원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부당한 하도급 관행이 후진국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신고센터 및 포상금 제도 도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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