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비스 프레슬리 관련 저작권자들이 앤트로픽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오래 전부터 시작된 인공지능(AI) 저작 관련 논쟁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25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와 NBC 등에 따르면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곡 274개를 관리하는 어센틱 브랜드 그룹 증 파트너십 단체 여러 곳이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앤트로픽을 상대로 하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단체들에 따르면 앤트로픽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명곡을 중앙 라이브러리에 저장하고 차세대 클로드 모델에 학습시켰으며 클로드 이용자가 저작권자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파생곡을 만들 수 있게 했다.
또한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 이용자가 곡을 창작해달라고 했을 때 엘비스 프레슬리의 원곡과 유사한 구조와 후렴구 등을 사용한 노래를 재창작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이 “앤트로픽이 전례 없는 규모의 저작권 침해를 기반으로 사업 모델을 구축했다”라며 “창작자와 권리자의 권한을 무시하고 작품을 허가 없이 사용해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독식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 곡당 최대 15만 달러, 274개 작품에 총 411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며 앤트로픽의 영구적인 저작권 침해 금지 명령과 무단 복제본 파기를 요구했다.
앤트로픽은 지난해 불법 복제 도서를 학습했다가 작가들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15억 달러를 주고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유니버설 뮤직과 콘코드 뮤직 그룹 등이 저작권이 있는 가사 침해와 관련해 앤트로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니 뮤직 퍼블리싱과 워너 채플 뮤직 등도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앤트로픽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I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이전부터 지적돼 왔다. 대규모 언어 모델 또는 생성형 AI를 학습시키기 위해 인터넷에 존재하는 자료들을 학습하게 되는데 이를 저작권 침해로 볼지 공공의 이득을 위한 것으로 볼지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AI 개발사들은 이를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이라고 주장했으나 창작자 및 저작권 단체들은 허가 없이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라고 반박해 왔다.
이전 판결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결과물이 원본의 시장을 대체할 정도로 유사할 경우 공정 이용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법원이 이번 소송을 어떻게 판결하냐에 따라 AI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세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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