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경찰서 인동파출소에서 근무했던 김기찬 순경이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구조한 공로로 경찰청의 ‘국민생명 중심 특별성과포상금’ 대상자로 선정됐다.
김 순경은 2월1일 오전 4시58분쯤 구미시 인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출동해 14층에 고립된 어르신을 구조했다.
당시 김 순경과 순찰팀은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고 주민 대피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대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민의 요청을 확인했다.
화재로 엘리베이터가 멈춘 상황에서 김 순경 등은 계단을 이용해 14층으로 올라갔다. 연기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단에 기대어 있던 어르신을 발견해 등에 업고 1층까지 내려왔다. 이후 가족에게 어르신을 안전하게 인계했다.
경찰청의 특별성과포상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과정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을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다. 이번 선정은 화재 현장에서 구조 요청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김 순경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김 순경은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며 “함께 대응한 동료들이 있었기에 어르신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순경은 인동파출소에서 근무하다 2026년 하반기 인사에 따라 봉곡파출소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고 있다.
조우종 구미경찰서장은 “긴박한 화재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경찰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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