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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건설업 산업재해 공정률 현황 현실화 법안 발의
산재 발생 사업주, 원수급 사업장 관계 수급인 공사현황 보고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1-11 12:11:56
▲ 한 건설공사 현장 인부 [스카이데일리DB]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은 11일, 건설업 산업재해 공정률 현황 기입을 정확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건설업 산업재해의 경우, 다른 재해와 달리 건설업의 특수성으로 산재조사표 작성 시 원수급사업장명, 공사종류, 공사현장, 공정률 등을 추가로 표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산업재해조사표상 건설업 산재 공정률 현황을 보면, 미표기된 조사표가 다수 존재하고, 공정률 역시 착공시기와 공사 완료 예정 날짜로 추산해 사실상 의미없는 공정률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산재 사망사고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공정률을 파악하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건설업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급여 지급 자료를 근거로 공정률을 추산한다. 산업재해조사표에 기입된 공정률이 부정확한다는 의미이다.
 
지난해 4월 29일,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에서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경우, 원하청 업체별로 공정률이 80%, 46%, 38%, 10% 등 명확한 기준 없이 산출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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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주가 원수급 사업장뿐만 아니라 해당 관계 수급인의 공사현황까지 포함해 보고하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건설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느 공정 단계에서 발생했는가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산업재해조사표 내용에 관계 수급인의 공사현황을 추가해 재해 원인 조사 및 원하청 간 재해 발생 시사점 도출 등 산업재해 관리 감독과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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