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내·외국인의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를 허용하는 미국, 일본 등과 달리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주택 거래일 경우 장기 거주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은 주로 다른 나라에서 부동산을 사들인다. 중국인들의 타깃은 전 세계에 널려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입법 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중국인이 주택 등 건축물을 매입한 횟수는 총 6640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26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외국인이 경기도에서 건축물을 산 건수(3404건) 중 78.1%에 달하는 수치다. 미국인이 매입한 사례는 408건, 기타는 337건에 불과했다.
경기도에서 중국인이 주택 등 건축물을 매입한 흐름을 살펴봐도 2018년에는 2570건, 2019년에는 2776건, 2020년에는 3518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가 뚜렷해 보인다.
다만 지난해 2659건을 매입하며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 예외일 뿐이다. 하지만 올해들어 1월 114건, 2월 137건, 3월 198건 사들이는 등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국인이 인천에서 건축물을 산 건수는 1220건으로 경기도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서울은 736건으로 3위, 충남은 693건으로 4위였다.
중국인들이 이토록 국내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한마디로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가족관계 증명 등이 어려운 허점을 이용해 대부분 다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인 매입자라는 약점을 오히려 수익 증대용으로 악용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 같은 허점을 방비할 허들이 필요해 보인다. 그간 변화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을)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가 대상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갑)도 지난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허가제를 규제지역으로 확대하되, 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호주의에 기반해 해당 국가에서 허용하는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들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확인 결과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외국인 투기방지 법안의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외국인의 ‘거래 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검증 절차를 거치는 방안 등이 현재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거래허가제 적용 대상과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미 고려 중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더해 국내 부동산 쇼핑을 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보는 것은 막을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불합리한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법안이 서둘러 통과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각계각층의 폭넓은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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