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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실수’ 억울한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피해자 보호법 발의
‘지자체 실수’ 억울한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피해자 보호법 발의
민홍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제도 필요하지만, 억울한 피해자는 없도록 해야”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1-02 11:08:00
▲ 지자체의 실태조사 미흡과 사용승인 검사 부실 등의 이유로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건축물을 매수한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 없음. ⓒ스카이데일리
 
앞으로는 지자체의 실태조사 미흡과 사용승인 검사 부실 등의 이유로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기존에 사용되던 건축물을 매수한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은 △위반행위 후 건축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이 사용승인 이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로서 위반행위 당시 소유자가 아닌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8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허가권자에게 관내 위반 건축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내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시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기존에 사용되던 건축물을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위반 건축물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거래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지자체 단속과 실태조사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억울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민홍철 의원은 “위반 건축물의 시정률을 높이기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제도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겪는 이들은 없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지자체의 실태조사 미흡·사용승인 검사 부실 등 관리권자의 귀책으로 위반 건축물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건축물을 매수한 소유자들의 부담 경감에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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