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른바 ‘깜깜이 공사비 증액’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도출된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며 △공사비 증액계약 시에는 반드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공사비 증액에 대한 견해 차이로 시공사와 조합 간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비 검증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상호 간의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비 검증제도는 대부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후 선정된 시공자가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상당한 금액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조합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공사비를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간 또는 조합과 시공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하지만 시공자가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공사비 증액 세부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합이 검증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일부 조합의 임원들이 공사비 증액 계약에 있어 검증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등 여전히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원 간 또는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공사비 검증제도가 도입된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행됐던 54건의 검증사례를 통틀어 최초에 시공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던 공사비 증액 규모는 총 4조6814억7400만 원이었지만, 공사비 적정성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과정에서 도출된 증액 공사비 적정액은 총 3조4887억2900만 원으로 그 격차가 무려 1조2000억 원에 달했다.
결국 이와 같은 공사비 증액 관련 갈등으로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단지에서는 수개월간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합과 시공사 간에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공사비 증액 과정에서 빈발하는 조합과 시공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