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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순살아파트’ 보상 소외… 서글픈 임대 입주자
나흘간 15개 단지서 12건의 계약 해지 신청
해지 신청이 접수된 곳은 모두 임대주택
보상 기준과 요건 명확하지 않아 혼란 이어져
김준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8-06 11:46:03
 
▲ 1일 오전 충남 아산시 한 LH 임대주택 입주민이 지하 주차장을 둘러보며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곳을 포함해 지하 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15개 ‘순살아파트’ 단지 입주민과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상 기준과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보상책이 공공 분양주택 입주민이 중심이 되고 있어 임대주택 거주자는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6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LH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을 누락한 사실이 발표된 이후 이달 2일까지 나흘간 15개 단지에서 총 12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있었다. 
 
해지 신청이 접수된 곳은 모두 임대주택이었다. 이들 중 입주예정자의 신청이 8건이었으며, 현재 거주 중인 입주자의 신청도 4건이 있었다. 
 
다만 철근 누락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 것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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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관계자는 “연락이 닿은 일부 계약 해지 신청자에게 해지 사유를 물었더니 이사 등 개인적인 사유라고 답했다”며 “철근 누락이 해지 신청 원인인지는 좀 더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LH는 분양주택 입주예정자가 계약 해지를 신청한 경우는 아직 없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철근 누락’ 사유로 계약 해지를 신청하는 임대주택 입주자·입주예정자가 나온다고 해도 정부의 보상 기준과 요건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완공돼 입주가 끝난 단지는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사 중인 단지의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재당첨 제한(10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철근 누락 15개 단지 중 임대단지는 10곳, 분양단지는 5곳으로 임대가 훨씬 많다. 이 때문에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분양주택의 재산권 보호를 위주로 한 대책부터 내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분양단지라 해도 2026년 입주 예정인 파주운정3 A-23BL 1개 단지만 100% 분양주택으로 구성돼 있다. 
 
나머지 4개 단지(남양주별내 A25·수원당수 A3·수서역세권 A3-3BL·양산사송 A-2BL)에는 행복주택과 분양주택이 함께 섞여 있다. 가구 수로 보면 15개 단지 1만1264가구 중 임대가 9016가구로 80%를 차지하고 있다. 
 
임대단지의 경우 파주운정 A34(초롱꽃 마을 3단지) 같은 대단지를 제외하고는 입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쉽지 않아 이들의 목소리를 LH에 전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입주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대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냥 입주하기로 했다”“돈도 없고 오피스텔 구하기도 어렵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임대 입주민이나 입주예정자들이 다른 임대주택으로 옮기길 원하면 검토해보겠단 입장이지만, 유사한 조건의 임대 아파트가 인근에 없다면 이것마저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LH와 임대를 포함해 입주민·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수립 중”이라며 “분양과 임대를 차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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