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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신고하면 얼마 받을까…불공정거래 포상금 평균 734만원
공개 사례 최고는 1억2600만원이지만…올해 지급분은 평균 58만원으로 격차
이선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9-08 16:25:33
 
▲ 한국거래소는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전경 ⓒ 스카이데일리
 
최근 5년간 주가조종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평균 734만원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은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한국거래소가 지급한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은 26건, 총액은 약 1억 9085만 원, 건당 평균 은 약 734만원 규모다. 최근 5년간 최고 지급액은 1억2600만원으로, 허위보도로 주가를 조작한 사례의 신고자가 받아갔다. 
 
최근엔 제도상 포상금의 천장도 사라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기존 30억원이던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과징금 규모와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정하도록 했다.
 
관련 제도가 개편되며 이젠 주가조종 가담자라도 먼저 ‘찌르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부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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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포상금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올해 7월까지 지급된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은 2건, 총 115만4000원으로 건당 평균 57만7000원이었다. 
 
최근 5년간 포상금 지급액 1위는 1억2600만원이었으나, 2위인 B사 계열사 직원 주가조작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신고자의 포상금은 3145만원으로 1·2위 격차가 약 4배 수준이었다. 
 
3위인 C사 시세조종 집단 정보공유 신고자의 포상금은 1043만4000원으로 내려앉아 1위와의 격차가 약 12배에 달했다. ELW D종목 가장·통정매매 신고는 449만1000원이었고 이후 사례는 400만원대에서 100만원대로 급격히 낮아졌다. 1위 지급액이 나머지 공개 시세조종 6건의 포상금을 모두 합친 금액보다 약 4.8배 많았다. 
 
이는 신고가 실제 적발·제재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 갈린다. 거래소는 위반 종목·기간·행위자·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내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 역시 주가조작은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만큼 핵심 정보를 가진 내부자의 제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포상금을 모두 받기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만만치 않다. 거래소가 공개한 주요 사례 가운데 신고부터 최종 포상금 지급까지 가장 오래 걸린 건 3위 C사 사례로 42개월, 꼬박 3년 반이 소요됐다. 
 
신고 건수도 크게 늘었다. 시세조종 신고는 2022년 139건에서 2023년 268건, 2024년 291건, 지난해 432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만 636건이 들어왔다. 2022년 한 해 신고량의 약 4.6배다. 
 
박성훈 의원은 “증시 활성화를 아무리 외쳐도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같은 불공정거래가 판치면 결국 피해는 정보력이 부족한 개미투자자에게 돌아간다”면서 “금융당국은 단순 신고 접수에 그치지 말고 실제 적발과 제재로 이어지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주가조작으로 한탕을 노리는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감시·조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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