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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시대가 온다<46>]-반려동물 등록제
5부능선 넘은 동물등록, 참여율 ‘글쎄’ 첩첩산중
2014년 반려견 88만두 55% 등록…홍보 미비, 견주 인식 부족 등 선결과제 많아
이경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6-03-07 18:58:01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말까지 우리나라에 등록된 반려견의 수는 약 88만8000마리로 등록 대상 반려견의 약 55%가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몸속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심겨진 말티즈 종 수컷 강아지와 반려동물등록증(왼쪽 아래). ⓒ스카이데일리

반려동물등록제(이하 등록제)가 의무시행된 지 2년이 된 시점에서 견주들의 참여가 절실지고 있다. 등록제는 유기견을 방지하고 반려견에 대한 주인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4년 말까지만 해도 전체 애견의 절반만 등록을 마친 상태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미한 과태료, 저조한 홍보 등이 낮은 등록율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등록제는 지난 2008년 시범적으로 시작됐고 2014년 1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됐다. 1년이 지난 같은 해 12월까지 전체 반려견의 55%가 등록됐다.
 
지난해 5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의 등록대상 개의 숫자는 총 161만1289마리다. 이들 중 2014년 12월까지 등록을 마무리한 개는 총 88만7966마리로 전체 등록대상 반려견의 55.1%다.
 
2012년 21만6545마리(17.1%), 2013년 69만5692마리(52.6%), 2014년 88만7966마리(55.1%)로 매년 등록되는 반려견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한진수 건국대 수의과 교수는 “정부에선 반려동물 등록률이 50% 정도라고 밝히지만 전체 동물 대상 수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치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개를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동물병원,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법인, 동물보호센터 등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등록을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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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는 반려견을 잃어버리더라도 추적을 통해 빨리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유기견들의 정보도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주인의 책임감을 높이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반려동물 전문가들의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내 반려동물 정책을 담당한다. 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결과는 자료를 취합중이어서 아직 결과값이 나오지 않았다”며 “2008년부터 꾸준히 등록률이 올랐고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도표=최은숙] ⓒ스카이데일리

“등록률 낮은 이유는 미약한 과태료, 저조한 홍보” 등 지적
 
반려동물 전문가들은 등록제에 찬성하면서도 미약한 과태료, 견주에게 재정적 부담을 준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견주들이 등록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도 개선될 사항으로 거론됐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다가 처음 단속에 적발 됐을 때는 과태료를 물지 않고 단순 계도 조치로 끝이 난다. 두 번째 적발시 과태료 20만원, 세 번째 적발시 과태료 40만원이 부과된다.
 
등록제는 지난 2008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범 실시 된 이후 각 시도별로 제각기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다. 2014년 9월까지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9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148건이 단속됐다. 이중 대전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건, 충남 2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전, 서울, 충남 모두 1차 단속으로 계도만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등록을 하고 미등록 시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조다”며 “지자체의 관심이 아직 미치지 못하는데다가 중앙 부처의 전담 인력도 두명밖에 없어 모든 부분을 관리하긴 무리가 있다”고 했다.
 
반려견을 등록하려면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해 반려동물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2014년 12월 현재 전국에 등록된 등록대행기관은 총 3239곳이며 이중 2999곳이 동물병원이고 240곳이 기타 기관이다.
 
거주지 근처의 등록대행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animal.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주로 동물병원인 등록대행기관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등 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반려동물에게 부착하면 된다. 특히 외장형이나 인식표는 개별적으로 다양한 디자인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무료는 아니고 각각의 수수료가 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은 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은 1만5000원, 등록인식표 부착은 1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입양 유기견·중성화 수술을 한 반려견 등에 대해서는 등록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가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의 반려견 등록, 3마리 이상을 등록할 때 3마리째부터는 수수료가 감면되기도 한다.
 
하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시·군·구마다 요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등록 전에 관할 시·군·구에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
 
등록제에 대해 일부 견주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여·40)는 “단순히 귀찮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모씨(여·35) 역시 “나는 집에서만 개를 키우기 때문에 개가 밖으로 나갈 염려가 없다”며 “ 때문에 반려견을 등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반응은 반려동물정책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홍보 부족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견주들이 반려동물 등록의 필요성에 제대로 공감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다.
 
▲ 농림축산식품부(사진)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반려동물등록제를 총괄하는 주무부처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상으로는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등 세 종류의 인식장치를 모두 사용 할 수 있다. ⓒ스카이데일리

내장형·외장형·인식표 세 종류 중 선택 가능
 
등록된 동물의 정보들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제3자가 내외장 인식표로 등록한 유실견을 발견했을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등록번호 15자리를 입력하면 견주·품종·나이 등을 조회해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사람이 태어나면 국가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으며 17세 이후에는 주민증록증을 발급 받는 것처럼, 동물들 역시 관리번호와 인식표를 항시 휴대하게 되는 것이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란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을 개의 동물의 몸속에 넣는 방법이다. 뾰족한 주사바늘처럼 생긴 장치를 동물의 양쪽 견갑골(어깨뼈) 중간에 삽입한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반려동물이 실종됐을 때 가장 쉽고 빠르게 찾는 방법이다. 반려동물의 체내에 삽입하는 방법이라 부분마취와 봉합시술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거부감을 갖는 사람도 있다.
 
또 부분마취와 봉합 시술 과정이 포함돼 다른 종류보다 2만원에서 3만원 정도의 시술비가 추가된다.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와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내장형이라는 특성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모습이 보였다.
 
서울에서 5년째 반려견을 기르고 있다는 김모씨(남·44)는 “내가 키우는 강아지도 이미 반려견 등록을 하면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심었다”며 “내가 아는 다른 사람들도 이미 자신의 반려견에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심게 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반려인 조모씨(여·36)는 “우리 강아지가 아직 어려서 아플까봐 등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려견 등록 최저 월령은 3개월령인데 조모씨가 소유한 개는 3개월이 넘은 상태였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반려동물의 정보가 기록된 칩을 반려동물의 목에 거는 방식이다. 체내에 삽입하는 방법이 아니라 거부감은 덜할 수 있지만 분실의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등록인식표는 개와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름표에 새겨 반려동물의 목에 걸어두는 방법이다. 인식표에는 등록 시 부여된 15자리 등록번호가 같이 새겨지며 반려동물에 맞는 예쁜 인식표를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스카이데일리

올해부터 내장형 일원화 ‘미지수’…“고양이도 병행해야”
  
지난해 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 및 소유자 관리의무 강화를 위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방법을 일원화한다.
 
다만 개체특성을 고려해 외장형 제한적 허용하기로 한다. 또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 등록번호 기재 의무도 신설하며, 동물유기·안전조치와 배설물수거 의무 위반 시 처벌을 상향조정한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관계자는 “등록제의 실시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등록제 시행의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의무 법제화, 등록의 주기적 갱신, 반려동물 판매단계에서부터의 의무 등록, 고양이의 등록 등의 병행 시행이 검토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문적인 정보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안전성 사전 홍보 및 내장 칩의 효과를 널리 알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 후에 내장형으로 일원화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동물보호상담센터의 상담원은 “현행 동물보호법 상으로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등 세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다”며 “앞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세 가지 방법 모두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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