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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로의 빌딩들<90>]-부동산 엿보기(③-슈페리어 빌딩·타워)
MB사랑방 빌딩주, 정몽구 호재에 수백억 벌었다
골품사업 신화 김귀열 회장…현대차타운 삼성역 인근 2개 빌딩 ‘1100억대’
정성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6-09-06 00:07:51
슈페리어는 골프 관련 의류, 기타소품 등을 전문으로 생산·판매하는 기업이다. 이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브랜드명도 기업명과 동일한 슈페리어다. 골프를 즐기는 이들 외에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이 브랜드는 유명 골프선수 최경주 선수가 직접 애용하는 브랜드로 유명세를 탄 바 있다. 회사의 메인 모델로 최 선수가 기용되기도 했었다. 이런 슈페리어는 최근 기존 골프용품만을 판매하던 기존의 모습에서 탈피, 제2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블랙마틴싯봉’, ‘프랑코페라로’ 등 일반 패션 브랜드도 출시하며 종합 의류 기업으로의 변신을 꽤하고 있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슈페리어 성공의 중심에는 창업주 김귀열 회장이 있다. 실제로 지난 1967년 25살의 나이에 35만원을 종자돈으로 슈페리어의 모태기업 격인 동원섬유를 설립하며 패션업계에 발을 디딘 김 회장은 혁신과 도전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을 도모했다. 슈페리어를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은 국내 최초의 골프전문 브랜드 슈페리어 론칭 역시 김 회장이 직접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일본에서 골프가 유행하는 것을 목격한 김 회장은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것을 예상하고 수년간의 준비작업 끝에 론칭한 브랜드가 바로 ‘슈페리어’인 것이다. 고품질의 소재를 이용해 제작한 토종 브랜드 ‘슈페리어’는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슈페리어의 성장과 함께 사명도 브랜드명과 통일시켰다. 지금도 슈페리어는 1세대 골프용품 전문 브랜드의 자존심을 굳건히 지켜가고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또 이 과정에서 서울 강남 삼성동 인근에 두 채나 되는 부동산을 매입하며 높아진 위상을 증명해 보여 주변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스카이데일리가 ‘빌딩 엿보기 시리즈’ 세 번째 편으로 골프의류 1세대 기업이 소유한 슈페리어 빌딩과 슈페리어 타워 등을 취재했다.

 ▲ 지하철 2호선 삼성역 1번 출구 인근에 중세 유럽풍의 디자인 때문에 지나는 시민들의 시선을 잡는 빌딩이 있다. 이 빌딩의 이름은 슈페리어빌딩(사진)이다. 지난 2003년 지어진 슈페리어 빌딩은 김귀열 슈페리어 회장과 아들 김대환 슈페리어홀딩스 대표가 각각 절반씩 소유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삼성역 사거리 인근에는 비슷한 이름과 외형을 가진 빌딩 두 채가 우뚝 서 있다. 이들 빌딩 이름은 슈페리어빌딩과 슈페리어타워다.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수백억원의 가치를 지닌 이들 빌딩은 국내 최초의 골프전문 브랜드로도 유명한 ‘슈페리어’의 창업주 김귀열 회장 소유나 다름없다는 사실로 특히 유명세를 타고 있다.
 
슈페리어빌딩, 눈길 사로잡는 유럽풍 빌딩, 1년 새 가치 70억원 껑충 ‘450억대’
 
삼성역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슈페리어빌딩은 지하철 2호선 삼성역 1번 출구에서 약 30여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중세 유럽풍의 디자인으로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 빌딩은 지난 2003년 지어졌다. 토지면적은 744.7㎡(약 225평), 연면적은 4627.8㎡(1400평)다. 지하 3층, 지상 10층이다.
 
 ▲ ⓒ스카이데일리

슈페리어 빌딩은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했다. 용적률 399%, 건폐율 51%를 적용받아 지어졌다. 현재 빌딩 내부와 외부를 합쳐 총 34대 주차가 가능하다. 1층에는 슈페리어 매장이 위치해 있다. 나머지 층에는 음식점, 슈페리어 홀딩스, 골프용품점, 스크린 골프장, IT서비스 사무실 등이 들어서 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귀열 회장은 다른 형제들과 해당 빌딩 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했다. 그 후로 쭉 공동명의 형태를 보이던 빌딩 부지는 김 회장이 빌딩을 신축하기 직전 다른 두 명의 형제들로부터 나머지 지분을 차례로 매입하면서 김 회장 단독명의로 바뀌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04년 김 회장이 아들인 김대환 슈페리어홀딩스 대표에게 빌딩 부지 지분의 절반을 증여하면서 부자(父子) 공동 명의 형태로 바뀌었다. 이 같은 지분구조는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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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이 빌딩의 가치가 최근 몇 년 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옛 한전 부지 매입 및 개발 등 주변의 각종 대형개발 호재가 잇따르면서 일대 부동산 가치가 크게 올랐고, 덕분에 개발 호재가 맞물린 지역에 위치한 슈페리어빌딩 역시 그 시세가 껑충 뛰었다.
 
이승진 원빌딩 팀장에 따르면 슈페리어빌딩이 위치한 곳은 각종 개발호재가 맞물려 시세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약 380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던 이 빌딩의 시세는 최근 450억원까지 오른 상태다. 향후 미래가치까지 본다면 그 시세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관측되다는 게 이 팀장의 설명이다.
 
슈페리어타워, 김귀열 회장 일가지분 95% 기업 소유에 12층엔 ‘MB사무실’ 시선
 
 ▲ 지하철 2호선 삼성역 4번 출구에도 중세풍 모양의 빌딩 한 채가 우뚝 서 있다. 이 빌딩 역시 슈페리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 빌딩의 이름은 슈페리어타워(사진)다. 슈페리어타워는 김귀열 회장이 이끄는 슈페리어 소유지만 지분구조 상 사실상 김 회장 일가 소유로 잘 알려져 있다. ⓒ스카이데일리

삼성역 인근에는 슈페리어빌딩과 유사한 외형을 띄고 있는 또 한 채의 빌딩이 있다. 지하철 2호선 삼성역 4번 출구에서 약 50여미터 떨어져 있는 슈페리어타워다. 빌딩명에서도 드러나듯, 이 빌딩 역시 슈페리어와 깊이 연관돼 있다. 이 빌딩의 소유주 역시 김귀열 회장 소유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시각이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02년 본인이 경영을 맡고 있는 슈페리어를 통해 해당 부지를 매입한 후 2009년 그 곳에 슈페리어타워를 지었다. 해당 부지를 소유한 슈페리어는 지난해 말 기준 김 회장외 특수관계인이 정부 소유인 5.68%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갖고 있다. 이에 사실상 슈페리어 소유 부동산은 김 회장과 특수관계인 소유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평가다.
 
슈페리어 타워는 지하 3층, 지상 16층 구조로 돼 있다. 총 토지면적 749.5㎡(약 227평), 연면적 7187.5㎡(2174평) 등이다. 이 빌딩은 용적률 753.92%, 건폐율 59.33%를 적용 받았다. 현재 빌딩에는 빵집, 병원, 미용실, 갤러리, 골프역사 박물관 등이 입점 해 있다. 이 빌딩에는 총 4대의 승강기가 있고, 총 36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다.

이 빌딩은 지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사무실이 들어선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빌딩의 12층을 임차해 사용 중인데, 선거철이나 정치적 이슈가 발생할 때 유력 정치인들이 빈번하게 드나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MB의 사랑방’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는 게 정치권의 반응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슈페리어 타워는 공실이 3개 층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빌딩의 임대료는 3.3㎡(평) 당 보증금 156만원, 임대료 11만원, 관리비 2만원 등에 각각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직후 채권최고액 60억원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자 ‘삼성세무서’ 주목
 
 ▲ ⓒ스카이데일리
패션·섬유업계 등에 따르면 슈페리어는 지난 6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다. 슈페리어 타워에 서울 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이 투입돼 회계 및 세무관련 모든 장부를 압수해갔다. 슈페리어는 2006년 정기조사 이후 제대로 된 세무조사를 받은 적 없다는 점에서 당시 세무조사는 상당한 이슈가 됐다. 2006년 세무조사 당시 추징당한 세금은 약 44억원이었다.
 
이런 가운데 슈페리어의 세무 조사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슈페리어타워 등기부등본 상에 기존에 없던 근저당권 한 건이 새롭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저당 설정권자는 삼성세무서, 근저당권 설정원인은 납세담보제공계약이라는 사실이 주목됐다.
 
전문가에 따르면 사례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납세담보제공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은 부과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설정된다는 설명이다. 이런 성격의 근저당권이 세무조사 후에 설정됐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세무조사로 상당한 세금을 부과 받은 것 아니냐는 견해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영민 나눔153 세무사는 “세무서에서 설정하는 근저당권 역시 은행권에서 설정하는 근저당권과 성격이 비슷하다”며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납부를 조건으로 담보를 설정해 놓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슈페리어타워 12층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이곳은 선거철이나 정치적 이슈가 발생할 때 정치인들이 자주 찾는 단골 장소 중에 한 곳으로 유명해 일명 MB사랑방으로도 불린다. 사진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 입구 전경 ⓒ스카이데일리

슈페리어타워 역시 슈페리어빌딩과 마찬가지로 삼성역 일대 개발 호재와 맞물려 그 가치가 과거에 비해 상당 부분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승진 원빌딩 팀장은 “슈페리어타워가 위치한 곳 역시 삼성역 일대 개발 호재에 따른 수혜 지역에 포함된다”며 “실제로 지난해 5월만 해도 약 560억원에 달했던 빌딩 가치는 최근에는 약 680억원까지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실적(매출) 내리막 속 오너 부동산 가치는 쑥쑥 ‘엇갈린 희비’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슈페리어의 최근 3년간 실적은 △2013년 매출액 1507억원, 영업이익 26억원, 당기순이익 18억원 △2014년 매출액 1428억원, 영업이익 8억원, 당기순이익 21억원 △2015년 매출액 1368억원, 영업이익 1억원, 당기순이익 23억원 등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동종업계 한 관계자는 “골프용품(의류 등) 전문 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슈페리어 역시 사업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인 매출액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슈페리어 오너 일가 소유의 부동산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안타깝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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