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를 이유로 퇴직 후 경력이 단절된 남성 및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대기업에 대해 재고용자 인건비의 20%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출된 법률안을 보면, 육아의 사유로 퇴직 후 경력이 단절된 남성 및 여성을 재고용한 기업에 대해 해당 재고용자 인건비의 20%를 세액 공제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했다.
또 경력단절의 요건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 12월까지 3년간 연장하는 등 경력단절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금은 재취업 지원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해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의 10%만 세액을 공제하고 있으며, 이 규정 또한 올해 말 효력이 정지된다.
또한 맞벌이가 보편화되는 사회분위기와 달리,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남성이나, 3년 미만의 경력 단절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인숙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육아퇴직에 따라 경력단절이 된 아빠들의 재취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경엽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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