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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하루 앞둔 ‘개파라치’ 제도 무기한 연기
농림부, “충분한 사회적 합의 되지 않아, 추가 논의 검토 진행 예정”
이경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3-21 11:12:09
 
▲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한 반려인의 모습(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스카이데일리
 
오는 22일로 예정됐던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의 시행이 돌연 무기한 연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22일로 예정됐던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라고 불리는 반려견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시기를 연기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 미부착, 외출 시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과태료 지급 대상 행위를 한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 때문에 각 분야에서 포상금을 노리고 불법적인 행태를 신고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인 이른바 ‘파파라치’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각광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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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개파라치’ 제도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도 시행이 확정됐다.
 
하지만 그동안 실제로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될 경우 사생활 침해, 몰카 범죄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왔던 것도 사실이다. 또 신고하려면 현장적발 사진 등과 함께 개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지만 이 같은 사항에 대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찬·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논의를 지속했다”며 “하지만 아직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하겠다”고 갑작스런 번복의 원인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동물보호단체 등 대다수 반려동물 관련 단체와 반려견 소유자들의 제도 시행에 대해 반대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하자 농식품부 측에서 한걸음 물러난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준비되던 제도를 시행 하루 전에 급작스럽게 취소함에 따른 시민 혼란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이경엽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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