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동물보호단체·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1500여명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유기·유실동물 및 반려견 안전사고 증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준비됐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동물 애호가 등이 합동 홍보반을 편성해 동물유기·학대 방지와 동물등록제,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외출시 안전조치·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일반인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 위주로 실시된다.
홍보캠페인은 반려견을 동반한 반려인 주 이용 장소인 공원, 산책로와 동물병원, 전통시장․대형마트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 터미널 등에서 실시한다. 반려인의 법령상 준수사항과 일반인의 펫티켓 내용이 포함된 홍보 전단지 배포와 현수막 게시 등을 활용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홍보캠페인 실시 이후는 오는 6월부터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동물유기·학대를 비롯한 반려견 안전조치 미준수 등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지난달 22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성숙한 반려 문화를 위해 반려인은 준수사항을 잘 지켜고 일반인은 반려동물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며 “이번 홍보캠페인 이외에도 다양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엽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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