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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한강공원 편의점 운영권 갈등
“한강공원에 GS25·CU 메이저편의점 설치해주세요”
서울시 vs 한드림24, 계약 종료에 따른 퇴거 문제 두고 입장 차 팽팽
김민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6-27 13:40:19
지난 2014년 방영한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는 프랑스 출신 배우 파비앙이 프랑스 친구들과 함께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는 모습이 등장했다. 파비앙은 한강공원에서 치킨을 배달시키는 등 한국의 배달문화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소개했다. 당시 방송은 한강공원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 발돋움했음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로 꼽힌다.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강시민공원을 찾은 외국인의 수는 127만명이다. 공원에 방문객이 늘면서 먹거리 역시 관광 상품이 되고 있다. 방문객들은 공원 내 위치한 편의점을 찾아 과자, 맥주 등을 구입한다. 하지만 최근 한강 편의점 운영권을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다. 갈등의 주체는 서울시와 과거 편의점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 보유 기간이 종료된 한드림24다. 한드림24는 과거 한강공원에서 영업했던 노점상들이 만든 연합체 성격을 띈 업체다. 스카이데일리가 한강공원 편의점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 상황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 서울 한강시민공원 내 매점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과거 한강공원에서 영업했던 노점상들이 만든 연합체 한드림24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계약 연장을 주장하면서 퇴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한강공원 내 위치한 ‘미니스톱’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서울시민들의 쉼터이자 국제적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는 한강시민공원 내 편의점 운영권을 둘러싼 이해당자자 간에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여의도, 반포 등 11개의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드림24’가 서울시와의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퇴거를 거부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한드림24’는 과거 한강공원에서 영업했던 노점상들이 만든 연합체다. ‘한드림24’는 지난 2016년 안전진단 명령에 따른 보수공사로 인한 시설투자비 등을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퇴거를 거부하는 한편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주목되는 사실은 서울시와 ‘한드림24’의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서울시민들의 몫이라는 점이다. 시민들은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는 서울시와 버티기에 돌입한 ‘한드림24’의 갈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편의점 선택권이 빼앗겼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주체가 등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안전진단 때문에 추가 투자비 지출” vs “D등급인 안전진단 등급, 정상화해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한강시민공원 내 매점(편의점)은 총 29개가 운영 중이다. 각 운영주체는 한강체인본부(14곳), 상이군경회(4곳), 한드림24(11곳) 등이다. 한드림24는 프랜차이즈 편의점 브랜드 미니스톱을 11곳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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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989년 ‘서울특별시 노점상 정비계획’을 수립해 당시 한강공원 내 노점상 426곳을 정비하면서 노점상인 일부에게 한강공원 내 임시간이매점 운영권을 부여했다. 이후 2007년 ‘한강 르네상스사업’ 진행 과정에서 임시 매점도 철거됐다.
 
임시 매점을 운영하던 상인들은 2008년 ‘한드림24’를 설립하고 미니스톱과 컨소시엄을 체결해 서울시와 BOT(Build-Operate-Transfer) 계약을 맺었다. ‘BOT 계약’은 점주가 시설물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8년간 임차료를 내지 않고 매점을 운영하고 이후 소유권을 서울시에 넘기는 방식이다.
 
한드림24의 계약기간은 지난해 11월 2일로 종료됐다. 매점을 도로 서울시에 넘겨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퇴거를 거부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투자비용이 추가로 투입됐기 때문에 투자비 회수를 위해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게 한드림24의 입장이었다.
 
한드림24에 따르면 매점운영 사업계약 체결 당시에는 매점시설의 설치·보수 등에 관한 투자비용이 약 68억원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2010년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한강사업본부의 지시에 따라 안전도 검사 및 보강공사를 이행하기 위해 약 32억5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하게 됐다.
 
▲ ⓒ스카이데일리
 
정남수 한드림24 대표이사는 “특히 2016년 세월호 사건 발생 후 서울시는 매점시설에 대한 한강 시설물 안전도 검사 및 보수공사 실시를 요청했다”며 “이를 위해 약 20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지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매점운영기간 만료가 1년 정도 남은 상황이었지만 한강사업본부는 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천점용 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한강사업본부가 매년 별다른 조건 없이 매점 부지에 하천점용허가를 발급해준 사실에 비춰 봤을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이사는 “계약기간을 불과 1년여 남기고 추가 투자 요청을 받은 후 당연히 한강사업본부가 매점운영기간을 연장해 줄 것으로 믿고 공사비를 지출했는데 계약 만료를 이유로 내쫓고 있다”며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연장해주고 삶의 터전을 잃는 상인들에게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해주길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한드림24가 2016년에 있었던 공사를 이유로 계약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연장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이를 보장해줄 방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에 실시한 시설물 안전평가 결과 D등급이 나왔다”며 “D등급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큰 상태를 뜻하는데 서울시가 한드림24와 맺은 BOT계약에 따르면 계약 종료 후에도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놓고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진행한 공사이기 때문에 계약을 연장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 최고매출액 200억원 넘은 금싸라기 땅…시민들 “다양한 편의점 들어오길 원해”
 
한드림24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은 한강공원 내에서도 노른자위로 알려진 곳들이다. 한드림24는 난지1·2호점, 여의도 1·2·3·4호점, 반포 1·2호점, 뚝섬 1·2·3호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이곳 11개 매점의 매출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약기간인 8년간 총 1221억81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36억8900만원에 달했다. 연간 최고 매출액은 2016년 211억원이었다.
 
이들 매점이 자리한 곳은 한강공원 중에서도 방문객이 유독 많은 곳들이다. 지난해 한강공원을 찾은 방문객은 총 7576만명에 달했는데 여의도(2409만명)에 가장 많은 방문객이 몰렸다. 이어 뚝섬(1824만명), 난지(499만명), 광나루(485만명), 반포(449만명)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는 한드림24로부터 미니스톱 매장을 회수하면 감정평가를 거쳐 일반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2~3개 매장을 묶어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 다양한 편의점이 현재 미니스톱에 있던 자리에 입점할 수 있게 된다. 
 
▲ 시민들은 서울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의도, 뚝섬공원 등 방문객이 몰리는 지역에 한드림24가 운영하는 미니스톱이 입점해있어 다양한 편의점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은 한강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대다수의 시민들은 주요 방문객이 몰리는 한강공원에 미니스톱이 아닌 다양한 브랜드의 편의점이 들어오길 희망한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김아림(27·여) 씨는 “한강공원을 자주 방문하진 않지만 기분전환 하고 싶을 때 놀러오는 편이다”며 “올 때마다 배달음식을 시켜먹기 부담스러워서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과자, 맥주 등을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편의점마다 PB상품이 유명한 것이 있어서 선호하는 편의점이 있지만 자주 가는 한강공원에는 미니스톱이 대부분이다”며 “편의점 종류가 다양해지면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지영(31·여) 씨 역시 다양한 브랜드의 편의점이 입점하기를 원했다. 그는 “외국인 관광객도 한강에 많이 놀러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종류의 편의점이 들어와 특색 있는 먹거리를 판매하면 더 좋은 관광지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2016년에도 계약 만료가 됐지만 세븐일레븐이 퇴거를 거부해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세븐일레븐 측이 유익비상환청구 내용이 포함된 강제집행중지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서울시가 승소했다”며 “이번에도 동일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한드림24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한드림24가 하천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불법 영업을 지속한 것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다.
 
[김민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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