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대로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통해 올 하반기 중 대출금리 부당부과 조사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조사를 통해 부당 영업행위 발견 시 환급 및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불거진 은행권 대출금리 부당산출에 따른 발언으로 분석된다. 금융권이 대출금리 산정을 하는데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 2의 대출금리 부당산출 사태의 발생을 막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월 중 시중은행 9곳에 대한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점검한 결과 9곳 모두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장은 은행과 제2금융권의 금리·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결정체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도록 감독과 검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가격선정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은 최대한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은행의 대출금리 운영체계를 심도있게 점검하며 특히나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금리를 부과하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의 대출선택권이 제한되는 점을 악용해 차주의 위험도 대비 과도한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제재근거는 은행법규 상 불공정 영업행위에서 비롯된다.
또한 은행의 대출금리 운영에 대한 현장점검과 운영체계 조사 결과를 반영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등 올 하반기 내로 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과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간의 경쟁을 유도하며 자연스럽게 가격인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의 대출 영업실태를 공개해 금리수준에 대한 고객 평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대출 영업실태에는 저축은행의 대출원가·신용원가 대비 과도한 대출금리, 저축은행별 순이자마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신용카드사와 MOU 이행실적이 미진한 저축은행과 여전사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올 하반기에 실시하며 이를 토대로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6개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신용평가모형의 정확성과 공정성도 제고한다. 그리고 △수집된 신용정보의 정확성 검증 △신용평가 인력과 영업의 분리 △등급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평가모형의 주기적인 변별력 검증 등의 내용이 담긴 ‘신용평가모형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또한 수수료·보수 부과관행을 판매단계별로 일괄 점검해 금융상품의 가격상승 요인을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모집단계에서는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등에 대한 수수료 지급·산정실태를 점검해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체계를 마련한다.
운용단계에서는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수수료·보수 부과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투자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판매와 자문을 분리하거나 펀드클래스 전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판매보수의 합리화를 유도하는 식이다. 마지막으로 해지단계에서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상환·해지 부담 경감을 위해 해지수수료 부과 체계를 점검·개선한다.
이와 같이 금융당국은 ‘금융감독혁신 과제’ 속 방침을 통해 금융업권별 ‘영업행위 윤리준칙’이 금융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금융회사의 적용실태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감독혁신 과제’는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투명‧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금융감독 역량 강화 등 5개 부문과 17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는 금감원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업무의 청사진’ 성격이다”며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실천에 옮김으로서 우리 금융산업이 공정한 금융질서 속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지원해 국민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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