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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참지 않는다” 갑질 처벌문화 가속도
하도급 후려치기 적발 시 공공부문 입찰 전면금지…백화점 갑질손님 형사처벌 검토
유은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7-16 13:03:08
▲ 법원에 출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스카이데일리DB]
 
최근 갑질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갑질이란 갑을관계에서의 ‘갑’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말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은 법위반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 공공입찰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위반유형이나 조치유형별로 부과되는 벌점의 수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난 5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의 내용을 반영해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일명 납품단가 깎기)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에 부과되는 벌점을 높였다.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 유출·유용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크게 높여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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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러한 두 가지 유형의 위반행위와 함께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임으로써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에도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될 수 있도록 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규정했다.
 
보복행위의 경우 2016년 12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이미 적용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함께 적용한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또한 지난 4월 17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공정위에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그러한 요구를 한 원사업자에게 최대 5000만원, 그 임직원 등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그에 관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했다.
 
원사업자(법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1000만원, 두 번째 250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에는 5000만원이 부과되도록 했다. 그 임직원 등(개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 100만원, 두 번째 25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 500만원 등 원사업자(법인)의 10분의1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그간 왕왕 있어왔던 손님이 서비스 직원들에게 행하는 갑질 행위도 형사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15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손님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백화점 직원 2명이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그간 기업들이 고객의 행패를 선처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용인서부경찰서는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화장품 매장에서 “제품이 불량이라 자신의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며 화장품을 던지고 직원의 머리를 잡는 등의 행위를 한 양 모씨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도 오너일가 갑질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난 14일 양대 항공사 직원들은 갑질을 규탄하고,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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