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이 116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세무서 고지서가 발송되기도 전에 붙는 가산세만 21조 원을 넘어섰다. 체납이 가산세를 부르고 다시 체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화되면서 국세청 징수 체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은 총 116조31억 원(564만2792건)으로 집계됐다. 국세 체납액은 2021년 99조8607억 원을 기록한 뒤 2022년 102조5140억 원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뒤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33조4431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득세(27조4305억 원) △양도소득세(13조3871억 원) △법인세(11조2980억 원) △상속·증여세(3조3681억 원) △종합부동산세(1조7440억 원) 순이었다.
부가가치세 체납 급증은 통상 경기 침체 경고음으로 풀이된다. 소비자가 낸 세금을 사업자가 임시 보관했다가 추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특성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부진과 자금난, 폐업 증가가 곧바로 세금 체납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체납 증가와 함께 납부지연가산세 부담도 크게 늘었다.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세무서 고지 전날까지 발생하는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1조6261억 원(2414만1504건) 부과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조6552억 원에서 지난해 4조1017억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역시 7월까지 2조770억 원이 부과됐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법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일부만 납부할 경우, 세무서에서 별도의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이라도 납부지연가산세가 자동으로 부과된다.
세무서가 고지한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아 붙는 ‘납기 후 납부지연가산세’ 폭탄도 커지고 있다. 2021년 7021억 원이었던 납기 후 가산세는 2022년 1조 원을 넘어선 후 지난해 2조6566억 원으로 3.8배나 늘었고, 올해도 7월까지 1조7359억 원이 추가 부과됐다.
강민국 의원은 “체납과 가산세 급증은 내수 부진의 그늘이자 국세청 징수 방식의 한계를 보여준다”면서 “가산세 부과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체납과 가산세 증가 속도를 실질적으로 제어하는 관리 전략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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