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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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만 찍으면 해외직구 위해식품 판별… ‘쿠팡 조회는 아직’
식약처, 21일까지 대국민 사용자 테스트 실시
개선 의견 반영해 11월 정식 서비스 제공 예정
이은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15 15:47:12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웹앱 캡처.
 
해외 식제품 사진을 찍거나 판매 링크(URL)만 입력해도 국내 반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위해식품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해외직구 식품의 반입차단 원료와 성분을 판별하는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 웹앱’ 대국민 사용자 테스트를 2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식 서비스는 11월 예정으로 사용자 설문과 개선 의견에 따라 고도화시킬 예정이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직접 입력해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포함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품 상자의 앞·뒷면 사진을 올리거나 URL만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위해 성분 포함 여부를 판별한다. 해외 식품 직구 시 안전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해외와 국내의 건강기능식품 기준이 달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스카이데일리가 실제 차단 품목인 ‘Dr. Schulze's Intestinal Formula #1’ 판매 링크를 검색한 결과 ‘식품을 전제로 위해 성분 함유 여부를 확인하므로 의약품 등 비식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뜨며 검색이 제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에는 한국과 동일한 건강기능식품 법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해외에서 식이보충제 등으로 분류되는 성분이 국내에서는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으로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외에서 대중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통관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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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과의 연동성도 보완 과제로 나타났다. 취재진이 직접 확인한 결과 네이버 쇼핑 링크는 정상 작동했으나 쿠팡 주소는 “현재 수집을 지원하지 않는 판매 사이트 주소”라는 안내와 함께 조회가 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시범 운영 단계인 만큼 추후 정식 오픈 전까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용자 테스트는 정식 서비스 개시에 앞서 AI 판별 정확도와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하고 실제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와 국민의 개선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AI 판별 정확도와 사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11월 하순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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