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를 위해 건설사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014년~2017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한 253개 아파트 가운데 37개 단지를 뽑아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33개 단지에서 총 6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아파트 사업주체가 준공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비한 비용이다. 아파트는 통상 보증기간이 최장 10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사업주체의 부도 등의 이유로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사업 주체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와 시군은 민간전문가와 합동 감사반을 구성하고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과 집행의 적정성, 하자보수보증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사용 후 시장·군수에게 신고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66건을 유형별로 보면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34건 △하자보수보증금 목적 외 사용 12건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신고 미 이행 9건 △기타 공사 감독 소홀 등 11건 등이다.
도는 66건 가운데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신되는 4건은 수사의뢰, 나머지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23건은 과태료, 경미한 37건은 시정명령(8건) 및 행정지도(29건)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했다.
이밖에도 도는 이번 감사결과 하자보수공사 완료 후 남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제도가 불합리하다며 이를 장기 수선충담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관리문화 개선과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인구 20만 이상 22개시에 대해 공동주택감사 전담팀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 추진해 올바른 공동주택관리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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