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련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해 환경피해를 겪고 있는 안양 연현마을처럼 유사한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일명, 연현마을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만료기간 전에 허가를 갱신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조업을 재개할 수 있었던 것에서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한, 유치원·초등학교·어린이집 등의 교육시설 지역과 인구 밀집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두고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허가에 따로 유효기간이 없어 시설 노후화나 주거지역 등의 도시팽창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업체가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재가동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도록 돼 있어, 시설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했다.
특히, 안양 연현마을의 경우처럼 학교 또는 아파트 단지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며 조업을 함으로서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배출허용기준이 다른 지역과 같이 적용되면서 피해예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안양 연현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환경피해가 다른 지역에서 재발하는 것을 막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규제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7월 9일자 ‘죽음의 공장 옆 아이들 위해 3000명 촛불 들었다’ 제하의 기사에서 안양 연현마을의 피해상황을 심층 보도한 바 있다.
[김진강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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