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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에 의한 다수 피해…징계로 끝날 일 아니다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문용균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2-28 09:54:01
▲ 문용균 기자(부동산 부)
SRT가 다니고 KTX와 GTX가 다니게 될 동탄역 앞에 있는 동탄대로를 따라 동탄호수공원 방향으로 내려오면, 대로 변 왼편에 아파트가 하나 있다. 내년 3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동탄2기신도시) 소재의 ‘동탄더샵레이크에듀타운’이다.
 
이곳 입주예정자들은 상가주차장 이동으로 인해, 추후 단지 내 도로 이용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행사가 화성시에 상가주차장 분리(이동)를 중대 변경으로 신청한 것을, 화성시가 경미한 변경으로 답변해 문제가 더욱 커졌다고 말한다.  해당 설계 변경으로 단지 입구 쪽에 위치했던 상가주차장은 안쪽으로 이동했다. 때문에 필연적으로 상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차량과 상가 주인의 차량이 통행해야 할 길이 생겼다. 설계상 소방도로였던 그곳은 단지 내 도로로 쓰이게 됐다.
 
이해관계자들은 단지 내 도로에서 차가 얼마나 쌩쌩 달리겠냐고 주장하지만, 만의 하나라도 모를 여질 남겨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순간 큰 차이를 낳게 마련이다. 우리 아이가 ‘어쩌면’ 이란 불안은 도로가 없을 때나 가능하다.
 
스카이데일리 취재 결과 설계변경 과정에서 행정 오류를 범했던 해당 공무원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수위는 알 수 없었지만 부서가 변경된 것은 징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진다. 행정 오류를 범해 무고한 시민들을 혼란에 빠트린 당사자는 아직도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화성시 측은 행정 상의 오류는 인정하지만 많은 시간과 인력, 재원이 들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며, 무효 건이 아닌 유효 건으로 넘겼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따라 최근 단지 내 도로는 포장을 끝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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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되돌리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제는 상가 주인의 차량과 방문차량을 지하로 이동시켜 도로를 무용화하는 방법 외에는 수를 쓸 수 가 없게 됐다.
 
기자는 해당 사건을 취재하면서 ‘시골 공무원’이란 이야기가 생각났다. 행정처리가 대도시보다 느리고 확실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치화된 행정력의 차이는 입증할 수 없지만, 위 사건과 같은 행정처리는 사람들의 주장을 사실로 만들어줄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다.
 
해당 공무원의 작은 실수로 1500세대가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한다. 이것은 단순 징계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또한 한 명이 시와 집단 전체를 욕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도 자각해야 한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강물을 흐린다’는 속담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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